1일전

일본거주 한국인 프리랜서의 한국소득에 대하여

현재 일본회사에 취직하여 거주중인 한국인과 결혼하여 일본 이주 예정이며 (가족채제비자), 제 소득은 한국회사로부터 제 한국계좌로 받고있습니다. (프리랜서 원천징수) 소득은 월 200~350만원으로, 한 회사에서만 급여를 받으며 금액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일본에서의 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일본거주 중 한국에서 발생하는 원천징수 소득에 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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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일본으로 이주해 비거주자로 분류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발생합니다. 이후 질문자님께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일본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일본 세무사에게 문의를 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과세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소득에 2개의 국가에서 과세하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국내에서 원천징수 된 세액은 일본 내 납부세액에서 공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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