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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주 외국인이 외국에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거주하고있는 거주외국인입니다. 증여세면제 한도가 높은 외국에서 부모님께 현금을 증여받았고, 그것을 한국에 있는 저의 한국계좌로 이체를 생각중입니다. 이럴경우 본인계좌로 본인계좌의 이체이지만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인 상황입니다. 이럴때 한국에서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외국에서 저의 부모님은 증여에 대해서 세금 보고를 했지만 면제한도가 높기때문에 면제받아서 세금을 낸 내용은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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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를 한국에서 내야 하는가? 를 판단하기 앞서 질의자께서 한국에 언제부터 거주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국적에 관계없이 거주자에 해당되면 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세법의 적용 순서가 "조세조약"을 우선 적용한 후 "우리나라 세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증여세 면제한도를 적용받은 국가와 한국간의 조약을 살펴봐야 합니다. 즉, 문의하신 것처럼 단순히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 정보를 알수 있어야 판단가능하며, 사실판단에 따라 조세 분쟁도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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