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미국 회사와 원격근무한 소득의 세금 납부

10월부터 한국에 거주하며 미국 IT 스타트업에 원격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급여와 스톡옵션이 보상에 포함될 예정이고, 급여는 아마 Wise로 지급될 것 같습니다. 1. 이 경우 근로소득으로 납부해야하나요, 또는 프리랜서로서 개인사업소득을 납부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2. 두 가지 모두 가능하다면 어떤 것이 절세에 더 유리한가요? 3.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다른 형태로 작성해야하나요? 4. 프리랜서로 계약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필요한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경세무노무컨설팅 이은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한국 거주자가 미국 IT 스타트업에 원격근무로 제공하는 노동의 대가(급여, 스톡옵션 등)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2. 어떤 것이 더 절세에 유리한가는 답변에 맞지 않습니다. 각각의 소득 신고 시 장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신고시 4대보험 부담 가입은 있지만, 50%는 사업주 부담이므로 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며,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되는 등 장점이 있는 반면, 아무래도 3.3% 신고 시 보다는 당장에 세후로 가져가는 급여는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 사례로 보아 선택은 불가능해 보이며, 미국 본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고 있다면 근로자성이 있으므로 근로소득이 맞습니다. 3. 네,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며, 프리랜서라면 용역계약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도 전혀 다릅니다. 4. 한국 세법상 프리랜서로 사업소득 신고 시,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다만, 프리랜서 고용기간이 길지 않으면 무조건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을 보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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