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04 저도 궁금해요!
11-23
기준경비율보다 경비가 적으면 무기장이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간편기장대상이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보다 실제 비용이 적을 경우
그냥 무기장 가산세를 내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게 더 절세할수도 있나요?
혹은 간편기장을 해도 기준경비율보다 작으면 기준경비율을 사용한다든지 이런게 있나요?
그리고 이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공유하기
제보하기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컨설팅∙자금조달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 세금은 압도적 1위 세무사에게 맡기세요! ★
15분 전화상담
22,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발생된 경비가 너무 적다면, 장부 작성으로 신고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무기장가산세 대상자라면 무기장가산세(20%)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가산세 부담한 기준경비율 신고시 종합소득세 vs 장부작성시 종합소득세를 비교하여 세금이 덜 나오는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실제 발생된 경비는 본인만이 알 수 있습니다. 실제 발생된 경비가 추계경비율보다 많다면 장부작성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추계경비율이 더 많다면 가산세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계산을 대략적으로 해보셔야 합니다.
구글에 종합소득세 계산기 등을 검색하셔서 해당 사이트에서 실제 발생된 경비를 넣어보시면 되나, 정확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에게 시뮬레이션을 의뢰해보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기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추후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기장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법인설립∙전환
컨설팅∙자금조달
이용진 회계사
태성회계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표님의 세금 파트너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15분 전화상담
5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평장부대상자는 무기장 가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납부하는게 무기장 가산세이고,
간편장부대상자는 장부를 기장하면 기장세액공제 20% 혜택을 받습니다.(100만원한도)
소득세 관점에서는 실제 비용이 기준경비율 적용한 비용보다 작은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시는게 더 세금이 적게 나오겠습니다.
기준경비율 아래 단순경비율이 적용되기도 하는데,
구분은 업종에 따라 수입금액 6000만원/3600만원/2400만원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신규사업자는 다름)
경비율 적용하여 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 찾아보시면 블로그 등 웹사이트에 많이 나와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김주성 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연스러운 신고!자연스러운 절세!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간편기장대상이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보다 실제 비용이 적을 경우
그냥 무기장 가산세를 내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게 더 절세할수도 있나요?
-->네 그런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간편기장을 해도 기준경비율보다 작으면 기준경비율을 사용한다든지 이런게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간편장부로 기장해서 신고하는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중소벤처기업 M&A
브릿지코드
문의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홍상표
세무회계비상서울특별시 서초구
절세전문가 세무사홍상표 입니다.
- 전문영역 : 상속∙증여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김태하
녹턴세무회계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도, 증여, 상속 , 세번의 결정을 함께하는 20년 경력 회계사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등 재산세제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2,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김영훈
세무법인 플랜비서울특별시 서초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플랜비 대표 세무사 김영훈입니다.
신고 시즌에만 연락하는 세무사가 아니라, 평소에도 옆에 있는 세무사가 되고 싶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홍상표
세무회계비상서울특별시 서초구
절세전문가 세무사홍상표 입니다.
- 전문영역 : 상속∙증여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김태하
녹턴세무회계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도, 증여, 상속 , 세번의 결정을 함께하는 20년 경력 회계사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등 재산세제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2,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김영훈
세무법인 플랜비서울특별시 서초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플랜비 대표 세무사 김영훈입니다.
신고 시즌에만 연락하는 세무사가 아니라, 평소에도 옆에 있는 세무사가 되고 싶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홍상표
세무회계비상서울특별시 서초구
절세전문가 세무사홍상표 입니다.
- 전문영역 : 상속∙증여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기장의무판단기준 질문합니다
1. 장부작성 신고시 : 복식부기 대상 여부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만 판단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3억 / 1.5억 / 7,500만원 이상이라면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시, 복식부기로 신고합니다.
2. 추계신고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6천만원 / 3,600만원 / 2,400만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직전 수입금액을 충족하더라도 당기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3억 / 1.5억 / 7,500만원)이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종소세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질문드립니다.
2024년 기준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단순경비율 대상 업종인가?
→ 맞습니다. 업종코드 940903은 단순경비율 대상 업종이며, 2024년 기준 단순경비율(일반율)은 **61.7%**입니다.
② 2023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하인가?
→ 2023년 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이므로 요건 충족합니다.
③ 다른 사업자코드의 소득이 있는가?
→ 타 사업자등록은 존재하나 매출은 0원, 따라서 실제 수입금액 기준으로는 합산 요건에도 문제 없습니다.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이 원칙입니다.
다만, 홈택스 자동 분류나 국세청 안내문이 기준경비율로 나온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과거 수입신고 누락, 개업일 불명확, 업종 분류 오류 등으로 인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확실하게 확인하려면 관할 세무서 종합소득세 담당 조사관에게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직접 조회 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는 세법상 요건은 충족되어도, 홈택스에 반영된 전년도 신고 내역, 업종코드, 과세자료 반영 여부 등에 따라 내부 분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첫해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문의
23년 수입이 24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22년 수입이 2400만원 미만이므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즉, 신고연도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서 신고연도의 신고방법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여요.
종합소득세
봉직의 + 의원 알바소득 절세·기장 문의
근로소득과 타소득 (3.3% 소득으로 추정됩니다) 이 있는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복식부기대상자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① 사업자등록을 한 전문직사업자
② 직전 연도 수입이 75백만원 이상인 경우
현재는 근로소득과 타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직전 연도 수입 구분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26년 소득세 신고시 (25년 귀속) 24년 소득을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라면 기장 진행시 기장세액공제 등을 통해 소득세를 더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종소세 신고하실 때 필요한 비용 증빙을 잘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나 최대금액은 따로 없고
사용한 경비가 있다면 모두 반영이 가능합니다.
기장 진행시 월별 7만원,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 구간에 따라 10만원 ~ 50만원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종합소득세, 양도, 상속, 증여, 취득 관련 세금에 대해 블로그를 운영 중에 있으니,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블로그 https://blog.naver.com/hyekeong 에서 참고해주셔도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hyekeong@naver.com 또는 010-4012-0152 최혜경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둘 이상 사업소득 경비율 적용 문의
주업종의 판단은 사업자 등록 기준이 아닌
수입금액기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프리랜서로 벌어들인 소득이 더 크다면
해당 업종을 주업종으로 하게 됩니다.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기준금액 산정은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계산식이 맞습니다.
다만, 주업종과 부업종을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더하여 2023년도 사업자등록한 신규사업자라면
7,500만원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을 판단하는 것이 맞지만
그 이전 사업을 시작하신 경우
단순경비율 판단 기준금액은 2,400만원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외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과 절세 포인트!
안녕하세요세무법인숲입니다.매년 돌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 사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내 경비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입니다.장부를 쓰지 않고 신고하는 '추계신고' 시, 소득 구간에 따라 세금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인데요.오늘 저희 세무법인에서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 그리고절세 핵심 포인트를 딱 정리해 드립니다!1.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무엇이 다른가요?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때, 국세청에서 정한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방식입니다.•단순경비율:매출의 대부분(80~90%)을 경비로 인정해 주는영세 사업자 대상 혜택입니다. 세 부담이 매우 적습니다.•기준경비율: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인정해 주는 기본 비율이 낮고, 나머지 경비는증빙(세금계산서, 임차료 등)으로 직접 소명해야 하므로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2. 업종별 적용 기준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내 매출이 아래 기준 미만이라면단순경비율, 이상이라면기준경비율대상입니다.업종 그룹단순경비율 대상 (미만)기준경비율 대상 (이상)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6,000만 원6,000만 원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등3,600만 원3,600만 원서비스업, 임대업, 프리랜서 등2,400만 원2,400만 원⚠️※ 주의: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는 기준 금액이 다르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3.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주의해야 할 '세금 폭탄'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셨다면 더 이상 자동으로 경비 처리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위험합니다.•증빙의 중요성:매입 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3대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으면 소득이 높게 잡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세금이 부과됩니다.•가산세 위험: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20%) 등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불가: 추계 신고 후 나중에 장부를 근거로 세금을 돌려달라는경정청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세무법인의 절세 솔루션매출이 늘어 단순경비율에서 기준경비율로 넘어가는 시점이 바로 '전문 세무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골든타임'입니다.• 증빙 서류가 부족하신 분• 업종별 최적의 경비 처리 방법이 궁금하신 분• 추계신고보다 장부 작성이 유리한지 비교하고 싶은 분📞지금 바로 문의주세요!대표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02-3448-2301👉 카카오톡 상담채널:https://pf.kakao.com/_xcjTJxb👉홈페이지:https://taxforest.kr/#세무법인숲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신고 #경비율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추계신고 #사업자 #프리랜서 #세금계산서 #증빙서류 #인건비 #임차료 #복식부기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경비 처리 완벽 가이드 | 필요경비 인정 기준 총정리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필요경비 인정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경비 처리, 필요경비 기준은 무엇인지 명확히 아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이 비용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비와 생활비가 혼재되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같은 지출이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 전체에 바로 과세하는 구조가 아니라,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실제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27조). 따라서 어떤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납부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 관련성: 지출 목적이 실제 사업 운영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2. 실제 지출 여부: 비용이 실제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3. 해당 과세기간 발생 여부: 신고 대상 과세기간(2025년 1월 1일~12월 31일)에 발생한 비용이어야 합니다.4. 객관적 증빙 보유 여부: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사업 때문에 쓴 비용인가 를 먼저 따지고, 그다음 증빙이 남아 있는가 를 확인하는 순서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인정되는 경비 vs. 인정이 어려운 경비, 항목별 비교
필요경비로 검토 가능한 항목
사업 관련성이 확인되면 아래 항목들은 필요경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직원 급여 및 외주비2.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3.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요금4. 업무용 통신비(사무실 인터넷, 업무용 휴대폰 요금)5. 원재료·상품 매입비 및 운송비6. 광고비 및 마케팅 비용7. 업종 관련 교육비 및 협회비·회비8. 문구류·사무 소모품 및 커피·간식 비용9. 정수기 렌탈료10. 사업 목적 대출 이자11. 거래처 경조사비(업무추진비 한도 내)
📝 소액이 반복되는 비용은 월별로 모아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건별로는 작아 보여도 연간 누적 금액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운 항목
아래 항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 대표자 본인 급여(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본인 급여를 경비 처리할 수 없습니다)2. 가족 생활비 및 개인 여행 비용3. 사적 의류 구매4. 사업과 무관한 개인 소비5. 개인 용도 차량 비용
⚠️ 같은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사업 목적이 아니라면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업비와 개인 지출이 혼재되면 신고 과정에서 정리가 복잡해집니다.
별도 확인이 필요한 항목
차량 관련 비용, 인건비, 접대성 지출은 일반 경비와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차량 관련 비용: 전액이 아니라 업무 사용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운행일지 작성 등 별도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을 충족해야 합니다.2. 인건비: 급여 지급 기록 관리,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이 모두 맞물려야 합니다.3. 거래처 경조사비: 청첩장, 부고장, 모바일 초대장 등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적격증빙 종류와 증빙 관리 핵심 원칙
경비 처리는 단순히 지출했다는 사실보다 증빙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적격증빙이 갖춰지면 경비 처리 판단이 안정적이고, 증빙이 부족하면 인정 범위가 제한되거나 증빙불비 가산세(지출금액의 2%)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2).
인정되는 적격증빙의 종류
1. 세금계산서2. 계산서3. 신용카드 매출전표4.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소비자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함)5. 계좌이체 내역6. 원천징수 관련 서류(인건비)
📌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소득공제용으로 받으면 사업 경비 처리에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증빙 관리 시 꼭 지켜야 할 원칙
1.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은 적격증빙 확보가 원칙입니다.2. 간이영수증은 인정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적격증빙을 받으세요.3. 결제 내역뿐 아니라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견적서 등)도 함께 보관하세요.4. 증빙은 많이 모으는 것보다 지출 내용이 분명하게 연결되도록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전 실무 체크리스트
경비 처리는 신고 직전에 한꺼번에 정리하면 누락되기 쉽습니다. 평소의 관리 방식이 신고 완성도를 결정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1. 사업용 카드를 개인 카드와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다2. 사업 전용 계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3.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했다4. 영수증은 결제 즉시 보관하고 항목별로 분류하고 있다5. 월별 비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6. 업무용 휴대폰 요금, 인터넷 사용료, 소모품비 등 반복 항목을 따로 모아두고 있다7. 차량 관련 비용은 업무 사용분 중심으로 구분해 두었다8. 인건비는 급여 기록,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까지 확인했다
🔑 필요경비 인정 기준을 먼저 이해하고, 적격증빙과 사업용 카드·계좌 분리로 설명 가능한 지출만 남기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인사업자 대표자 본인 급여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대표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제33조). 이 부분은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가족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실제 근무 사실과 지급 증빙이 갖춰진 경우 필요경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간이영수증으로 받은 비용도 경비 처리가 되나요?
A. 건당 거래금액이 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영수증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에서 간이영수증만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2). 가능하면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집에서 일하는 1인 사업자는 집 월세를 경비 처리할 수 있나요?
A. 사업장과 주거 공간이 동일한 경우, 주거에 사용되는 면적과 사업에 사용되는 면적을 구분해 업무 사용 비율에 해당하는 임차료만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액을 경비 처리하면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A.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카드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자료로 활용하기 편리합니다. 별도로 영수증을 수기 정리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고, 누락 위험도 낮출 수 있어 실무에서 적극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Q. 경조사비는 얼마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A. 거래처 경조사비는 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간 업무추진비 한도는 기본 한도 1,200만 원에 수입금액 기준 추가 한도가 더해집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경조사비는 청첩장, 부고장 등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윤대현 세무사
주요 경력: 강남 미용실 프랜차이즈 컨설팅, SOOP(아프리카TV) 베스트BJ 컨설팅, 대학병원 조사대응
전문 분야: 부동산 개발, 미용/헬스, 인플루언서
고객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무사로 언제나 최선을 다해 안내해드립니다.
---
세금 고민, 혼자 검색하다 지치셨나요?
윤대현 세무사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간단한 질문도 환영합니다.
📞 상담 전화: 02-3448-2301
💬 고객센터: 고객센터 바로가기 [클릭]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전년과 달라진 나의 세금
안녕하세요심현주 세무사입니다.본 포스팅은 2020년 10월에 작성되었습니다.오늘은 경비율 제도를 통한 세금신고에 대해 잠깐 말씀드려보려고요작년이랑 소득이 똑같은데 왜 세금이 달라진거죠??처음 질문을 들었을때 저조차도 소득이 같은데 왜 세금이 달리지지??라고 생각했는데살펴보니 경비율을 이용해 추계신고 2년차를 하시는 경우였고 이런경우는 세금차이가 심해지는게 맞아요.아래로 그 이유를 알아보죠추계신고와 경비율1. 추계신고란?장부를 기록하지 않을 경우 수입금액을 기초로 비용을 일정비율로 계산하여 신고하는 방법2. 기준/단순 경비율추계신고시 경비의 비율 기준(업종별 상이)요약: 장부 미작성시 쓰는 소득세 신고방법이 추계 신고이며, 경비율은 추계신고를 위한 수단!추계신고가 뭔지는 알겠는데 세금은 왜 달라지는 걸까?그것은 바로 경비율 때문입니다.예를들어 우리의 손발톱 미용을 담당해주시는 네일아트 관련 업종 경비율을 볼게요보시면 단순경비율은 82%가량이지만 기준경비율은 15%가량밖에 되질 않죠.수입금액의 18%에 대한 세금을 내느냐, 85%에 대한 세금을 내느냐 차이가 커질수 밖에 없겠죠?그렇다면 경비율은 왜 달라지는 걸까?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을 살펴보면 답이나옵니다.개인 서비스업을 기준으로 보시면 단순경비율 대상이, 첫해 신규인 경우 7,500만원 미만까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지만 두번째 해에는 첫해를 기준으로 2,400미만까지 단순 경비율이 적용되죠예를들어 첫해 2,350만원을 벌었다면 첫해에도 단순, 두번째해에도 단순경비율이지만첫해 4,000만원을 벌었다면 첫해에는 단순, 두번째해에는 기준경비율 대상이 됩니다.실전계산해보기위에 네일아트 경비율을 가져왔으니 일반율을 기준으로 전기 수입금액 4천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인적공제는 본인 150만원만 뺀다고 가정, 경비율은 일반율)같은 수입금액이라도 첫해에는 환급이두번째 해에는 세금이..이렇게 안되려면?첫해에는 추계신고를 하더라도다음해에는 장부작성을 통해서 경비를 입증받는 편이 좋습니다.장부작성에 관심 없었던, 사업소득이 있으신분은 수입금액 한번 확인해보세요~~!그럼 담에 뵈어요~

양도소득세
[양도세/임대사업자 - 대출 이자비용]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필요경비, 담보대출 (by 상가,주택임대/세무기장/기장료/세무기장료/부산세무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개인사업자가 상가나 오피스텔 또는 주택을 매입할 때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이자비용이 필요경비 등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사업소득의 계산시,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법인의 경우,대출이 발생한다면 법인명의로 이루어지므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인정이 됩니다.개인의 경우는 대출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된건지, 사업자금으로 사용이 된건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에는 대출이 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라면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즉,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차입금이 사용(사업무관 자산취득, 가사경비 등)된다면 이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안된다는 것입니다.단,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본인이 입증을 해야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13.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는자본적지출로 취득가액에 가산됩니다부동산임대업용 건물이나 기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거나 매입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대출에 대한 이자는 취득원가에 가산됩니다. 즉, 결과적으로 건축물분관련 취득 이자비용은 감가상각 기간동안 비용화가 됩니다.만약,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이후에도 대출이 남아 있다면 이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75조(건설자금의 이자계산)①법 제3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해당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된 차입금(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되, 대금을 완불하기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로 한다)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지출금액에서 이를 차감한다.③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한다.④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발생한 이자를 원본에 더한 경우 그 더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더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한다.⑤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그 건설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본적 지출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법 제3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이자는 자본적 지출 또는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채권자 불분명이자나초과인출금에대한 이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간혹 사채업자를 통하거나 상호간에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도 안하기로 하는 등으로 인한 채권자가 확인이 어려운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76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법 제33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 사례금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차입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지급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채권자의 소재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2.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3.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추가적으로, 초과인출금에 대한 차입금의 이자비용도 가사관련 비용으로 보아 인정되지 않습니다.즉, 사업용자산보다 부채가 더 큰 경우에 그 부채에 대한 이자분은 필요경비로 보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61조(가사관련비등)①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양도세 계산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안됩니다주택이나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용 자산인 경우 취득가액에 포함이 되나양도소득세 계산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즉,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 이자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해당 이자비용은 상각기간에 걸쳐 비용화가 될 수 있으나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계산시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종종 이를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양도, 심사-양도-2020-0075, 2021.04.06[ 제 목 ]건설자금이자는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요 지 ]소득세법상 열거된 필요경비 규정,대출금 아닌 금원으로 양도자산을 취득한 자와의 형평 등에 비추어건설자금이자는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없음양도,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1894, 2015.02.25[ 요 지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건설자금이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며,가전제품 구입비용은 주택임대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건물의 자본적지출액 등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일괄 양도시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구분가능한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서 이를 제외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정리하면,이상 상가, 오피스텔, 주택의 매입이나 건설에 소요된 이자비용의 처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원칙적으로 이자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비용 인정이 되며, 취득이나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가산되고 완공 후에도 비용 인정이 됩니다.단, 업무무관자산 취득이나 초과인출금 및 채권자불분명이자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특히,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때양도세 계산시에는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by 상가,주택임대/세무기장/기장료/세무기장료/부산세무사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②기장의무 판단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과 사업자 기장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추계신고와 기장신고로 나뉩니다.추계신고는 장부 기장 없이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방식입니다.① 장점 : 업무가 간단하며 필요경비 증빙이 경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와 수입금액 누락이 많은 업종에 해당하게 된다면 기장신고보다 추계신고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② 단점 :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없어 결손이 많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추후 세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을 받을수가 없습니다.추계신고도 단순경비율대상자와 기준경비율대상자로 나뉩니다.전기수입금액과 당기수입금액이 표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대상자로 분류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경비율대상자가 됩니다. 기준경비율이 단순경비율에 비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기준경비율대상자가 된다면 장부에 의한 신고를 생각하시는 편이 좋습니다.기장신고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뉘어집니다. 전기수입금액이 표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며 만일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 중 큰 금액으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도 추계신고시 무기장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가 배제됩니다.※ 소규모사업자ⓐ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 개시한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독립된 자격의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하는 경우이번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