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4

둘 이상 사업소득 경비율 적용 문의

둘 이상 업종의 사업소득이 있을 때는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해 판단한다고 하는데요 예를들어 부동산임대업 1200만원, 프리랜서 2000만원 수입이 있다면 주업종 수입+주업종외의 업종 수입x주업종 기준금액/주업종외의 업종 기준금액 계산하면 2000만원+1200만원x7500만원/7500만원 = 3200만원 주업종 기준금액인 7500만원 미만이므로 업종 둘 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이때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에는 단순경비율 41.5% 적용, 인적용역사업소득에는 단순경지율 64.1%적용.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업종의 판단은 사업자 등록 기준이 아닌 수입금액기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프리랜서로 벌어들인 소득이 더 크다면 해당 업종을 주업종으로 하게 됩니다.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기준금액 산정은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계산식이 맞습니다. 다만, 주업종과 부업종을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더하여 2023년도 사업자등록한 신규사업자라면 7,500만원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을 판단하는 것이 맞지만 그 이전 사업을 시작하신 경우 단순경비율 판단 기준금액은 2,400만원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외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