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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첫해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문의

직장에 재직 중에 기술자문 등 부업에 필요하여 개인사업자(742106,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를 22년 12/12일자로 개설하였습니다. 개설만 하고 올해 매출은 발생하지 않았고 내년부터는 매출이 발생할 예정인데요.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을 보니 첫해는 7500만원까지 단순경비율이고 다음해 부터는 2400만원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첫해의 기준을 직전 년도에 매출이 없는 경우 23년도 매출부터 해당된다고 보면 되는 건지요? 아니면 23년 수입이 2400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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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3년 수입이 24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22년 수입이 2400만원 미만이므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즉, 신고연도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서 신고연도의 신고방법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여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년 신규사업자로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22년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3년은 직전연도 수입금액(22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24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첫해는 신규사업자로 최초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연도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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