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4

사업소득 얼마나 나올까요???

저는 여러 초등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일하고 있는데 궁금한 점은 1. 사업소득이 500백만원이 넘느냐 입니다. 올해 대충 계산해보니 13백만원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2. 작년 11월말과 12월에 수업한 금액을 통장으로 받은 날이 1월인데, 이럴 경우 올해 년도에 산입이 되지요? 3. 사업소득 500만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것 맞지요? 그런데 다른 알바는 연 2000만원 정도 벌고 3.3% 내도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다고 해서요. 제가 궁금한 이유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떨어질까 입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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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소득이 500백만원이 넘느냐 입니다. 올해 대충 계산해보니 13백만원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수입금액이 아니라 비용까지 차감한 소득금액기준ㅇ로 건강보험료 부과합니다 2. 작년 11월말과 12월에 수업한 금액을 통장으로 받은 날이 1월인데, 이럴 경우 올해 년도에 산입이 되지요? -->세무서에 사업소득으로 작년11월,12월에 했다면 작년 소득입니다 3. 사업소득 500만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것 맞지요? 그런데 다른 알바는 연 2000만원 정도 벌고 3.3% 내도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다고 해서요. 제가 궁금한 이유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떨어질까 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이 5백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자격 박탈됩니다 수입금액이 2천만원 넘어도 필요경비를 많은것으로 신고해서 소득금액이 5백만원 이하로 만들면 피부양자자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제블로그에 관련내용 보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2875614417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속월로 소득금액 신고됩니다. 지급월은 무시하시고 근무월이 12월까지 받기로한 금액은 24년 수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소득금액으로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만 건강보험공단이 모든 가입자에 대하여 면밀히 꼼꼼히 하는 것이 아닌 관계로 누락되는 경우도 많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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