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5

인천 서구 오류동에서 서울 마포로 본점 이전시 중과세 문의

2020년 1월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에서 법인 설립 2021년 3월 인천시 서구 오류동 환경산업연구단지로 이전 2025년 1월 서울 마포구로 이전 예정 위와 같이 2025년 1월 서울 마포구로 본점을 이전할 경우 이전 등록비가 중과세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즉, 과밀억제권역인 인천 서구 오류동에서 서울 마포로 이전시에도 중과세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금액은 얼마인지 문의드립니다. 등록자본금은 1억입니다. 매출은 20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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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인천 서구 오류동은 현재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천 서구 오류동에서 서울 마포로 이전하게 되면 법인 본점 이전등기로 인한 중과세가 발생합니다. 등록 자본금이 1억에 해당하시는 경우 중과세 적용시 12/1,000 에 해당하여 1,200,000 원 납부 지방교육세 20% 포함하여 1,440,000 원 납부 예정이십니다. 추가 문의사항 또는 요청사항 있으신 경우에 프로필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와 같이 2025년 1월 서울 마포구로 본점을 이전할 경우 이전 등록비가 중과세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즉, 과밀억제권역인 인천 서구 오류동에서 서울 마포로 이전시에도 중과세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금액은 얼마인지 문의드립니다. 등록자본금은 1억입니다. 매출은 20억입니다.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할때 등록면허세가 중과 대상이며 자본금 1억인경우 40만원에 3배에 대한 120만원이 법인등록면허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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