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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닥터 이중근무(gross+net)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A병원에서 gross로 3일(세후 n00만원) 근무중입니다. B병원에서 net으로 세후 일급(n0만원)을 받고 근무를 유동적으로 하게됐습니다. 1. 연말정산시 A병원 원천징수영수증을 B병원에 전달하여 연말정산해야하나요? 2. 그렇다면 두 병원의 소득 합산시 B병원에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닌가요? 3. 이 경우 원래 근무하던 A병원에 B병원 근무를 고지해야하나요?(B병원은 알고있음), 미고지시 A병원에 세금부분으로 문제될일이 있나요? 4. gross+net 조합으로 투잡을 할때 제가 세금을 많이 부담하게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A병원 및 B병원과의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2개 병원에서 모두 근로소득(4대 보험 가입)으로 받고 계시다면 둘 중 연말정산을 최종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병원 측에 타병원 원징영수증과 연말정산 자료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답변2) B병원 계약이 net계약으로 발생하는 모든 세금을 병원측에서 부담하기로 한 것이 맞다면 B병원의 질문자님에 대한 세부담이 높아지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3) A병원에 B병원에서의 근로사실을 고지하실 의무는 없으며 이로 인해 A병원에 발생하는 세적 불이익도 없습니다. 답변4) 소득세는 누진과세 형태이므로 총소득이 올라가면 상위 구간 소득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부담도 증가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 또는 B 회사에서 A+B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A 또는 B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거나, 본인이 5월에 A+B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세후계약일 경우, A+B회사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다면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 A와 B의 급여 비율로 안분하여 각자 회사에서 납부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따라서 B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A와 B의 급여비율만큼 각자 회사에서 부담하셔야 하므로 A회사 측에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 요청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3. 네 맞습니다. A회사에 알리셔야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 A와 B의 비율로 납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일반적으로 세후급여는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의사는 관행상 세후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는 많습니다만, 이는 회사에게 불리하진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계약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면 세후계약으로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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