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추구하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어김없이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개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오픈되었습니다. 소득공제는 어떤 부분이 되는지, 간소화 서비스 자동계산 하는 법 등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
2 연말정산 기간
3 개인 소득공제 - 인적공제
4 개인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5 개인 소득공제 - 주택청약통장
6 세액공제
7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하는법
8 연말정산 환급
연말정산?
근로소득자는 매달 급여 수령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하는데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이 금액을 지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납부한 금액은 소득세법상 정확한 세율이 아니기 때문에 1년 치에 대해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간소화의 경우
매년 1월 15일 홈택스를 통해 전년도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확정 간소화 자료의 경우 20일 이후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개인 소득공제 - 인적공제
다양한 개인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으로,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람 수만큼 공제해 주기 때문에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한 해 동안의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만큼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기본공제
추가공제
* 장애인 공제 :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증명서
* 경로 우대, 부녀자, 한 부모 소득공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1부
* 거주지가 다른 부모님(배우자 부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 등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에 거주할 경우 불가)
* 부양가족 판단 :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 금액 등을 포함한 소득 금액 100만 원 초과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초과인 경우는 제외되므로 꼭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개인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임차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융자를 상환하고 있다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의 40%까지 공제
개인 소득공제 - 주택청약통장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주택청약통장 납입 금액에 대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40%까지 공제
세액공제
* 의료비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15~30% 범위 내에서 공제
* 월세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고 있다면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5% 공제받을 수 있고,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7%를 공제
* 종교단체 기부금
1천만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20%,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 공제율을 한도 내에서 적용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하는법
연말정산자동계산
공제 요건 등은 근로자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실제와 다르거나 제공되지 않는 공제 증명 서류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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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바로 가기 - 로그인
2
귀속 연도/월 선택 - 각 소득 세액 공제 항목 클릭
(돋보기 모양 클릭)
* 신규 입사자 및 연말정산 귀속 연도 기간에 다른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해당 월(종전 근무지의 근무 월 포함) 모두 조회 바랍니다.
(ex. 5~6월 전 직장 / 10~12월 현 직장 근무인 경우, 5, 6, 10, 11, 12월만 선택 후 다운로드)
3
한 번에 내려받기 클릭
다운로드한 PDF 자료는 필수 제출 자료입니다.
*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
* 조회되지 않는 공제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 이중 근로자 또는 연중 중도 퇴사자의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요청 후 전달해 주셔야 합산신고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개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 혹은 3월 급여분과 함께 지급됩니다.
미리 금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77번 항목인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합니다.
마이너스(-)로 기재되어 있다면 환급 예정액으로 내가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반대로 양수(+)로 기재되어 있다면 내가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개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에 대해 모든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이웃 추가 부탁드립니다. :)
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 / 010-7667-8698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