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국제거래 및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판정하는 문제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의 세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해가 거듭될수록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이슈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와 별도로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의 종합소득세 역시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무제한 납세의무를 지는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제한적 납세의무를 지는지의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2. 거주지국 과세원칙과 원천지국 과세원칙

<1> 거주지국 과세원칙

'거주지국 과세원칙'이란 납세자의 거주지국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거주지국 과세원칙에 따른 거주자는 전세계 소득에 과하여 과세권이 행사되어 무제한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우리나라는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납부한 조세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통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소득면제방식에 비하여 이중과세 조정의 실익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원천지국 과세원칙

'원천지국 과세원칙'이란 해당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지국만 과세권을 행사하고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계 소득 중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해당 국가에 납세의무를 지는 제한적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3. 거주자, 비거주자 세목별 비교

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내 + 국외 재산

국내 재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O

X

다주택자 중과세

O

O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 표2 적용 가능

표1 적용 가능

증여세

과세대상

국내 + 국외 수증재산

국내 수증재산

(증여자가 거주자인 경우 국조법에 따름)

증여재산공제

(수증자)

O

X

상속세

과세대상

국내 + 국외 상속재산

국내 상속재산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기타인적공제 등

O

X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국내 + 국외 수증재산

국내 수증재산

비거주자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뿐만 아니라 각종 세액감면을 적용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2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보유기간*4% + 거주기간*4% 공제, 80% 한도) 역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경우 비거주자는 각종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지만,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세액 대납분에 대한 추가과세 제외 및 과세대상자산의 축소 등으로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

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은 일부 차이점을 제외하고 소득세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상증세법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에 대한 글은 글 하단의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소득세법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 [ 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1> 주소

소득세법에서 '주소'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괙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 주소와 거소의 판정 ]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주소에 대한 판단의 객관적 지표만을 예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주소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거주자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에 불과하므로 여러 생활요소들이 국내와 국외로 나뉘어져 있을 때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 또는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다만, 관련 내용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위의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자산의 유무, 직업, 국적 및 영주권 등의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문 표현 ‘본다’의 의미는 일반적인 세법 규정 상 간주규정의 ‘본다’와는 다르게 보아야하며 주관적인 해석이 반영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① 직업

국내에서 직업을 가지더라도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으로 판단하기에는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 밖에 없으며 구체적인 개념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판단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판례들을 참고해야 하며, 직업 이외에도 가족, 자산 등의 다른 객관적 사실을 함께 고려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②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상태

국내의 주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개인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봤을 때 국내에서 체류가 필요한 상황인지, 비록 국외에서 체류를 하고 있더라도 이후 다시 재입국 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이 예상되는 상태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소득세법에서 별도로 개념을 정하고 있지 않지만, 민법의 개념과 판례들을 살펴보았을 때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않지만, 혈연관계의 가족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주거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의 소재지, 해당 부동산의 지속적 보유기간,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 부양가족의 거주지 등에 따라 국외에 체류하더라도 국내체류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에는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③ 이외의 생활요소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외에 실제 판례들은 다음의 사항들을 함께 참고하고 있습니다.

- 직업 및 법인의 직책

- 업무 내용의 실질적인 관련성

-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체류기간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직업, 주소지

- 국내부동산의 임대소득 발생 여부

- 국내 이자, 배당 소득 발생 여부

-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 국내 입국 및 국외 출국의 목적

- 국외소득에 대한 외국 국가의 과세내역

- 국적 및 영주권 



[ 법령간의 상충문제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2015.02.03 개정)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과 제4항은 각각에 해당하는 경우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거나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행령 제1항에서 주소란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들이 상충되는 경우 어느 조항을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 문제에 있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 183일 이상의 거소

소득세법에서 '거소'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 주소와 거소의 판정 ]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거소’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장소지만, 단순히 현재 체류하는 장소가 아닌 계속성을 가지고 상당기간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183일 기간 판정 역시 생활관계요소를 참고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간의 계산]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 거주기간의 계산 ]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때 183일의 거소를 둔 기간은 단절됨 없이 연속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합계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에서도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반드시 연속됨을 요건으로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에 있어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본다는 것은 국내에 183일 미만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아 비거주자로 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에 대한 판례들을 살펴보면 국내외 183일 체류기간을 중심으로하여 판결을 내린 경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주소’와 ‘183일 이상의 거소’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유추할 수 있는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체류기간’이 거주자 판단에 있어서 ‘주소’에 우선하는 지표는 아닐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5. 전환시기

소득세법의 거주자로 되는 시기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전환시기

비거주자 → 거주자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거주자 → 비거주자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또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되는날 거주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주자로 되는 시점에 대한 판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전환되는 시점을 모두 획일화 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환시점에 대한 판단의 역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6. 이중거주자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에 대한 법은 각 국가별로 상이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타국법에 따라 타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는 '이중거주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중거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마다 상호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조세조약에 규정된 소득의 범위 내에서 어느 나라가 과세권을 가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OECD모델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서 이중거주자의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국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항구적 주거

2.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3. 일상적 거소

4. 국적

5. 양국 상호합의



<1> 항구적 주거

OECD 모델 조세조약에 따르면 개인은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판단합니다.


각국의 조세조약에서 항구적 주거의 의미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단기체류 목적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의도로 마련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는 개인이 언제든지 계속 사용될 수 있는 주거의 형태를 갖춘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떠한 형태의 집이든(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가구 포함으로 임차된 방) 고려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개인이 양 체약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인적 및 경제적으로 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에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국가의 거주자로 봅니다.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여부는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직업, 정치적·문화적 기타 활동, 재산의 관리장소, 사업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 일상적 거소

양 체약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만,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국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체약국 어디에도 항구적 주거를 하지고 있지 않은 경우 일상적 거소를 기준으로 거주자를 판단합니다.


일상적 거소란 항구적 주거와는 다른 개념으로 정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면 호텔 또는 친구의 집 등도 일상적인 거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우리나라 소득세법의 거주자와 비주자의 구분은 객관적인 해석 및 판단이 불가능한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개념을 규정하지 않고 판단의 기준 및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여부의 판단은 단순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생활요소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거주자·비거주자 관련 상담을 문의주실때마다 왜 쉽게 확답드릴 수 없는지, 왜 단순한 상담으로 결론을 낼 수 없는지 설명드리고 이해시켜드리기가 항상 어려웠습니다.


해당 글로서 전체적인 틀과 세부적인 내용은 안내드림으로써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는지와 왜 쉽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지 이해하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 만큼 어떤 자료를 제시하고 어떤 논지를 펼치느냐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컨설팅을 통하여 풀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을 글입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7155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