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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2024년 부부증여시 이월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관련법이 국회에 통과되었나요?? 통과된다면 내년(2025년)도부터 해외주식 부부간 증여후 이월과세가 되어 1년이상 보유해야 양도세를 절세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 개정안이 2025년도 증여분 부터인가요? 2024년에 증여를 마친 해외주식은 이월과세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매도시점관련해서 2024년안에 증여를 마치고 2024년안에 매도(양도)까지 마쳐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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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개정안이 2025년도 증여분 부터인가요? -->네 맞습니다 2024년에 증여를 마친 해외주식은 이월과세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매도시점관련해서 2024년안에 증여를 마치고 2024년안에 매도(양도)까지 마쳐야 하는지요? ->24년증여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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