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3

해외주식 부부 증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부부간 해외주식 증여를 통해 절세를 하려면 올해 안에 증여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1. 올해까지 증여를 해야 하는 것이 증여일 기준인지, 증여 신고일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 증여일 후 2개월의 종가평균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신고는 증여일 후 2개월이 지나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증여 신고일 기준이라면 현 시점에서는 내년이 되어 절세 불가) 2. 올해 안에 증여만 하면 된다면, 내년에 매도해도 절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부부 상호간 서로의 해외주식을 증여해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일 기준입니다. 증여 시점이 연말 이전이면 1년 보유 요건이 없습니다. 2. 올해까지의 증여라면 바로 양도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1년 보유 요건이 생깁니다. 3. 실질과세 원칙이 있기 때문에 교차 증여 시 조세 회피 목적으로 보아 증여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절세 목적으로라면 더 취득가액이 낮은 분 주식을 옮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남산 김남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일 기준입니다. 2. 올해 안에 증여하시면, 내년에 이월과세 없이 매도 가능합니다. 3. 상호 간에 6억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