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납세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혼인 증여공제 확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제 사무실에 주택 증여 관련 상담하신 분도 이 내용을 듣고 상당히 기뻐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 증여자

직계존속 (조부모, 부모, 외조부모)


■ 증여재산

모든 재산 가능(부동산, 현금, 주식 )

그러나 고저가 양도, 주식상장이익 등 증여 추정 · 의제(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매매한 재산에 대한 증여추정규정, 재사 취득 자금 등의 증여 추정규정,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등)에 해당하면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 수증자

2024년 이후 자녀가 증여받아야 합니다


■ 공제기간

혼인신고일 이전 2년 and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총 4년)


■ 증여세 신고기한

위 공제 기한 내에 증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무신고시 가산세 있으나, 2년 내 혼인하지 않아서 1억 공제를 추가 적용 못 받았을 때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 감면 추진합니다.


 ■ 혜택 내용

기존 일반 증여공제 5천만 원 공제에  추가로 1억을 추가로 공제  총 1.5억 원 공제가 됩니다. 

예) 아버지 → 딸   

2024.08.01 현금 1.5억 증여 후 딸  2024.09.01 법적 혼인신고 시 증여재산가액 1.5억이지만 증여재산공제가 1.5억이 되어 과세표준 0원으로 증여세 없음.

 

■ 반환특례

-혼인 전 증여를 받고 나서 혼인 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 

-혼인 전 증여받은 거주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경우로서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 가산세는 면제 가능하나 이자상당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자상당액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예정입니다.


-혼인 이후 증여받는 거주자: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소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 가산세는 면제 가능하나 이자상당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자상당액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예정입니다. 


★출산 증여재산공제

-위, 혼인증여재산공제와 다른 요건은 동일하며 자녀의 출생일(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내에 증여받아야 한다는 것이 다릅니다.


◆통합공제한도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출산 증여재산공제 합하여 1억 원까지만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


1.Q : 결혼 출산 공제도 10년 동안 누적해서 적용이 되나요?

A :아닙니다 평생 1억입니다. 결혼을 여러번 해도 1억입니다.


2.Q : 자녀를 3명 낳으면 인당 1억씩 총 3억 출산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 자녀수와 무관하게  1억만 받을 수 있습니다.


3.Q : 결혼출산공제를 남편은 시댁에서 1억, 아내는 친정에서 1억 각각 받을 수 있나요?

A : 네 가능합니다.


4. [2024년 부모님께 차용한 것은 2024.01.01이후 채무면제증여로 했을때 혼인출산공제 적용 가능 여부]

2023년에 1.5억 원 차용증 작성 후 부모님께 1.5억 원 차용 상환하고 있는 신혼부부들은


방법 1. 

2024.01.01이후에 부모님께 1.5억을 추가로 증여받고 혼인 공제 증여세 신고 후 그리고 다시 1.5억을 다시 부모님께 차용 상환 목적으로 송금한다.


방법 2

과거에 작성한 차용증(1.5억 원)과 2024년 01.01이후 채무면제 확인서(1.5억 원)를 작성해서 증여시기를 2024.01.01이후로 만들어서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


위 방법 1과 방법 2두 개 방법 모두 가능한가요?


A : 현재 위 상황에 대한 문의가 많은 상황인데, 제가 홈택스와 126에 각각 직접 확인했을때 답변 내용이 상이합니다.

126은 방법 1의 경우는 자녀가 자력으로 자기 돈으로 기존에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갚고 나서, 1.5억을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증여받았을 경우만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다고 했고, 방법 2는 불가능했다고 했습니다.


홈택스는 방법 2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아직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법이라, 관련 예규가 더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방법 1의 경우  보수적으로 기존 부모님 채무는 자녀의 수입으로 계속 상환하고, 이와는 별도로 부모님께 추가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혼인 출산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방법 2의 경우도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차라리 방법 2보다는 방법 1로 하는게 보다안전해 보입니다. 

추가 확인되는 대로 블로그에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친절, 정확, 신속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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