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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주택없음, 아래 내용의 7억원 생숙만 보유) Ex. 오피스텔로 변경 후 2년 실거주? Or 2년 보유만? Or 오피 변경 후 즉시? 2020.10.15 생숙 분양권 승계 2020.12.18 조정대상지역 지정 2022.05.16 생숙 잔금 완납 2022.05.23 건물 등기 2022.06.04 건물 인도 2022.07.05 조정대상지역 해제 2022.07.13 소유권 이전 2025.01월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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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이후 2년 이상 보유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용도변경 당시 비조정지역이므로 거주없이 2년 이상 보유만 하시면 될 것이므로 27년 1월 이후에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어 12억 이하까지는 납부할 양도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부동산거래관리-55(2013.02.05) 1세대 1주택이던 자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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