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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적용 가능여부 문의

2016년 8월 16일 a아파트매수(2018년부터 현재까지 실거주) 2018년 b아파트 분양 당첨 후 보유 2022년 c상가주택 상속(특례주택에 해당하지않음) ___________________ 2024년7월15일 b아파트 매도(양도세납부) 2024년8월 상속된c상가주택 올근생으로 용도변경 완료.현재 한 개 호실이 공실인것을 제외하고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한 부분은 모두 사무실로 임대중임. 2025년 6월 새로운 아파트d를 부부공동명의로 등기완료함 _______________________ a아파트 매도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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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상가주택의 주택 부분을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공부상 용도변경하고 실제 현황도 사무실로 임대·사용함에 따라 해당 건물은 세법상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질문자님 세대는 A아파트 1채만 보유한 상태가 되었으므로 2025년 6월 D아파트를 취득하면서 A아파트(종전주택)와 D아파트(신규주택) 간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정상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 전 실무상 주의할 점으로 C상가건물의 현재 공실인 1개 호실이 주거용으로 오인받지 않도록 사무실용 인테리어 사진이나 상가 임대 광고 내역 등 근린생활시설 사용 증빙을 사전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A아파트 매도 시점에 C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완전히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정리되어 있는지 재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c가 별도세대원으로부터 받은 특례상속주택에 해당할 경우, 상속 전에 보유한 a아파트는 본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례상속주택이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사망인)으로부터 받은 상속주택이어야 하며, 사망당시 피상속인의 주택이 여러채였다면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 여러개일 경우,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므로 기존 a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도 a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c는 실제 사무실로 임대중이고, 공실 1개호실은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공부상 용도로 판단합니다. 공부상 용도도 현재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c는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a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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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프라이어 최영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받은 C주택 전체가 근생으로 용도변경(건축물대장상 모두 근생, 주택면적 0) 되었고, 실제 사용용도 또한 임차인들이 모두(100%)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소득세법 기본통칙(89-155-1)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 래 요건 - 1. 종전주택(A아파트)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취득당시 조정지역내 : 2년이상 보유 & 2년이상 거주) 을 충족할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요건(종전의 주택 A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 D를 취득하고, 신규 주택D를 취득한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종전 A주택을 양도한 경우)을 충족할 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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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상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소득법 제89조 제1항 3호 나목, 소득령 제155조 제1항 참조) 한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인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부동산-350, 2010. 3. 8. 참조) 또한, 겸용 주택의 주택 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개조하여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서면4팀-1395, 2006. 5. 17. 참조)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인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으로 판정하므로, b 아파트의 경우 2018년 취득 후 2024년 7월 양도하였고, 2022년에 상속받은 c 겸용주택의 경우 2024년 8월 주택 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였으므로 "양도일 현재"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양도일 현재" b 아파트는 양도해서 없고 c 겸용주택의 주택 부분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주택이 아니므로, 신규 d 아파트를 취득한 2025년 6월 이후 3년 이내 "a 아파트(2016년 8월 취득 후 계속 거주)를 양도할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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