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1

오피스텔 주거용 실사용 후->>업무용으로 용도변경하고 개인사업장으로 사용할때 주택수 산정.

1. 서울 서초구 재건축 입주권 보유중- 현재 이주철거중. 완공 2028년 2. 이주로 인한 거주지 마련을 위해 20년된 구축 오피스텔을 사업자 대출로 매수예정. 2028년 입주시까지 주거용으로 실거주예정. 3. 2028년 이사후 기존 오피스텔은 본인 개인사업자 주소지 이전하여 업무용으로만 사용. 1주택 아파트는 2028년 입주후 2년 이상 실거주하면 1주택 비과세(12억까지)로 적용받을수있나요? 양도세 계산시 오피스텔은 주택수 제외가 맞을까요? 4. 구축 오피스텔도 주거용->업무용 용도변경시 부가세를 내야되나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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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의 내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1) 기존 서울 서초구에 재건축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이며, 완공은 2028년에 완공함으로 입주할 계획임 (2) 입주권 APT에 완공하여 이주하기 전까지의 거주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우선적으로 취득할 예정임 (3) 2028년 실제 이사하게 될시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할 예정임 답변드릴께요. 우선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다양한 쟁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실제 양도시 해당 오피스텔의 주택 산정여부는 실질에 따라 달리합니다. 즉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가 기입되어 있으며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하게 될시에는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공실이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실입주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판정됩니다. 즉 2028년 위 입주권 APT에 입주하여 추후 2년이상 거주(보유)한후 매도하게될시 해당 위 오피스텔이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서초구APT는 12억까지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일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판정하게 될시에는 주택수에 산정됨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아니할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양도시점에 부동산 소유자가 오피스텔의 실제 소유 및 사용하고 있는 현황에 따라 비과세 판단이 달리할수 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상시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수 있는 여지가 된다면 공실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양도하기전까지는 오피스텔의 사용처를 분명히 상업용으로 정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보통 오피스텔의 구입할 경우,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한뒤 취득하게 되며 일부 부가세를 환급받게 되어있습니다. 해당 부가세를 환급받은 상태에서 주거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추징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께서 질문한 내용처럼 주거용으로 사용한뒤 업무(사업용)으로 변경할시에는 부가세를 추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필히 위 구축오피스를 취득하실때 사업자등록증을 통한 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한 부가세 환급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신뒤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만약 오피스텔 구입당시 부가세를 환급받지 아니한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부가세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위 질문은 양도소득세와 상업용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부가세 쟁의가 있습니다. 필히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하시는 것이 앞으로의 세무리스크를 최소화 할수 있다는 점에서 권장드립니다. 인터넷을 통한 답변은 제약이 있다는 점은 양해부탁드리며 이만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사무소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8년 입주후 2년이상거주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됩니다. 2.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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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 양도당시,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명백한다면 주택수에 제외되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업무용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제 본인의 사업용도로 사용하는지, 본인의 사업자등록증 여부,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며, 임대중이실 경우 본인/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여부,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실관계를 통해 업무용 부동산이 맞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어 양도가액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당초 오피스텔을 구입하실 때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고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오피스텔 구매 당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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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주택 수 판정 시, 실제내용에 따라 결정하므로 실제 업무용도로 사용하고 임대사업자등록 및 월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고 있다면 업무용도로 인정되어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오피스텔 이외 1주택만 보유한 상태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형식적으로 업무용도 과세사업자등록 후 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주거용도로 사용한다면 오피스텔 소유주가 주거용도로 사용할 의도가 없더라도 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해당 요건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명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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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1주택 비과세 질문자님께서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원조합원이 아닌 승계조합원인 경우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교부일입니다. 따라서 사용승인서 교부 시점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다라면 2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셔야 이후 양도 시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이후 거주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상기 요건을 충족하시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피스텔 용도 변경 시 사업자 주소지 등록 후 관할 구청에 재산세 과세 대상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답변2) 오피스텔 부가세 오피스텔 용도 변경 시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은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함으로써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용도 변경 과정에서 별도로 부과되는 부가세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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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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