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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해외주식과 분양권 동시 증여 후 주식 처분금으로 분양권 중도금대출 상환시

아내에게 분양권 공동명의 형식으로 증여(50대50) 하고 - 중도금 대출 전체 4억인 상황 그런데 중도금 대출 승계는 하지 않고 명의 변경만 진행하였습니다. 아내에게 추가로 해외주식을 증여하고 아내가 그 주식을 팔아서 분양권의 중도금중 약 5000만원의 금액을 상환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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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에 대해서는 배우자 간 6억 원이 공제가 되기 때문에 해외 주식과 분양권 지분을 증여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해외 주식을 증여받고(24년 12월 26일 이전이어야 1년 양도 금지 규정이 없음) 양도 후 그 대금으로 분양권 대출금액을 상환하는 것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물론 6억 원이 넘게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고, 넘지 않더라도 증여에 대한 신고는 진행하셔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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