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하면서 납세자분들이 많이 질문하셨던 이월과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과세란?



▶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22년 이전 증여분은 5년)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 조합원입주권도 포함  2019.02.12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함) · 시설물 이용권 및 관련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은 2025.01.0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며 증여받고 1년이내 양도시 적용함)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그 자산을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 납세의무자

- 증여받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납세의무자입니다. 


▶ 증여세의 처리

- 당초 납부했던 증여세는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 다음의 산식에 의한 필요경비를 인정합니다.


$필요경비에\ 산입할\ 증여세\ 상당액=당초\ 증여세\ 산출세액\times \frac{양도한\ 자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   =  ×       

예) 아들이 부동산 5억, 주식 3억을 증여받고, 증여세 산출 세액이 9천만 원 일 때 

필요경비 산입되는 증여세 산출 세액은 56,250,000원(9천만 원*5억 원/8억 원)이 됨


-증여세의 산출 세액을 필요경비로 차감합니다 (세액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실제 취득가액 이외의 취득가액으로 했을 때 실제 필요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고 필요경비 개산공제를 넣어야 하지만, 필요경비 개산 공제 시에도 필요경비개산공제에 추가하여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①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이외 사유(이혼 등)는 이월과세 적용)


②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양도(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 포함)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예) a 주택 아버지 취득시기 : 2020.07.01  / 아들에게 a 주택  증여시기 : 2022.07.21  /   아들이 제3자에게 양도시기 : 2023.12.15

이월과세 적용하지 않았다면 2022.07.01부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기산하면 2년 미만 보유로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총 족하지 못하게 되지만 이월과세 적용으로 아들의 주택 취득시기가 2020.07.01로부터 기산하여 2년 보유를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이월과세 적용으로 오히려 혜택을 주는 꼴이므로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④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했을 때와 적용하지 않았을 때 세금을 두 번 계산해서 둘 중 큰 것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017.07.01이후부터 적용]



이월과세 주의사항은?


▶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기산일은?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취득한 때부터 기산합니다(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을 때가 아닙니다)[소득세법 104조 2항 2호]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기산일은?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취득한 때부터 기산합니다(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을 때가 아닙니다)[소득세법 95조 4항]


▶ 수증자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할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자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수증일 이후 5년 이내의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2011.01.01이후 양도분부터 증여자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후 금액이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소득세법 97조 3항] 

-수증자의 보유기간의 감가상각비만 차감하는 게 아니라  증여자의 보유기간까지의 합산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합니다.


▶증여받은 자가 양도할 때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한 필요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 구분

증여자 지출분

수증자 지출분

취등록세 등 취득부대비용

공제가능

공제불가

자본적 지출액

공제불가

공제가능

양도비용

공제불가

공제가능

-증여자의 취득 당시 비용만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 가능하며, 수증자의 보유기간 및 양도 시점의 필요경비만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월과세 자주 묻는 질문은?


◆ 부담부증여 후 이월과세 적용 시  증여세 전액 필요경비 인정 가능 여부 ◆

[상황]

아버지 a 주택

취득시기 : 1985.01.01

아들에게 부담부증여 : 2020. 06월

아들이 증여받고 5년 이내인 2020. 07월 양도시

무상증여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은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아버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 그러면 아들이 증여세 납부한 금액이 100원이면 증여세 납부액 전액을 아들의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한가요?

아니면 증여세 산출 세액 100원 중에 무상증여 비율(이월과세 적용 비율) 만큼 곱한 것만큼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아니면 증여세 산출 세액 100원 중에 유상 양도비율(채무액 비율) 만큼 곱한 것만큼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A : 무상증여 부분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시 증여세는 당초 증여 부분에 대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안분 없이 증여세 상당액 전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양도, 부동산 거래관리과-0819,2011.09.23]


◆[증여받은날로 부터 5년 이내 양도시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여부]◆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상황]  

- 아버지 2016년 7월 서울 강서구에 a 아파트 취득

- 아들 아버지로부터 2020년 11월에 a 아파트 증여받음(아들과 아버지 별도 세대임)

- 아들이 2023. 12월에 a 아파트  양도할 시점에 1세대 1주택임


Q : 아들은 증여받고 5년 이내에 양도해서 이월과세에 해당되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A : 가능합니다 이월과세를 적용해서 취득시기를 2016. 07월로 기산해도 2년 이상 보유를 했고,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아서 취득시기를 2020. 11월로 보아도 2년 이상 보유했기 때문입니다 [서면-2016-부동산-4262,부동산납세과-1289,2016.08.24]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시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여부]◆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을 때-


[상황]  

-남편 2016년 7월 서울 강서구에 a 아파트 취득

-아내 남편으로부터 2020년 11월에 a 아파트 증여받음(남편과 아내 동일세대)

-아내가  2023. 12월에 a 아파트  양도할 시점에 1세대 1주택임


Q : 아내가  증여받고 5년 이내에 양도해서 이월과세에 해당되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A : 가능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동일세대이므로 동일세대 간의 증여 시에는 양도세 비과세나 중과세 판단 시 증여받은 날이 취득시기가 아니라 당초 외부에서 남편이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므로 취득시기는 2016. 07월로 볼 것입니다 이월과세가 적용이 되든 ,되지 않든 취득시기는  당초 2016. 07월이고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비과세 가능합니다.  [재산세과-971,2009.0519]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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