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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라이트 영세율인지 아닌지

안녕하세요 일반사업자이고 틱톡라이트에서 받은 금액에대해 매달 100만원 이상의 수익이 있어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하는데요 미디어창작이아니고 틱톡라이트에서 가입자들을 받아서 포인트를 받는형태로 원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부가세 기타항목으로 신고하려고 하니 영세율과 아닌걸로 나누어지던데 이게 외국계기업이지만 국내에 틱톡코리아 회사가 있고 그래서 외화로 받는건지 아닌지 헷갈리는데요 외화로 받을경우 영세율로 신고하는걸로 아는데 영세율인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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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국외 사업자에 용역을 제공한 후에 대금 지급을 달러 등의 외국환으로 받고 그것을 환전하여 원화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포인트를 받는 형태로 원화를 직접적으로 받으신다면 영세율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익금 정산 방식을 페이오니아로 선택하는 방법 등으로 영세율을 적용받는 방법도 있으니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사업자이고 틱톡라이트에서 받은 금액에대해 매달 100만원 이상의 수익이 있어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하는데요 미디어창작이아니고 틱톡라이트에서 가입자들을 받아서 포인트를 받는형태로 원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부가세 기타항목으로 신고하려고 하니 영세율과 아닌걸로 나누어지던데 이게 외국계기업이지만 국내에 틱톡코리아 회사가 있고 그래서 외화로 받는건지 아닌지 헷갈리는데요 외화로 받을경우 영세율로 신고하는걸로 아는데 영세율인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기타 영세율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외한 매입증명서를 첨부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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