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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리워드 수익 부가세 관련

일반 과세자입니다. 업종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전자상거래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디자인 외주와 굿즈 판매 등을 합니다. 작년에 작업 영상을 촬영해 올리면서 틱톡 리워드로 받은 수익이 있습니다. 당시 세금 떼이는 것 없이 계좌로 입금되었고요. 이 경우 부가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틱톡이나 유튜브를 통한 수익은 사업자를 낼 때 예상한 수익이 아니어서, 사업자에 미디어 창작 관련된 종목을 넣지 않았던 터라,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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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틱톡수익은 외국에서 발생한 수익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영세율(또는 면세)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본래 사업에 대해서만 잘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본래의 사업소득+틱톡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틱톡수입이 계속 발생할 예정이라면 사업자정정신고를 통해 미디어콘텐츠창작 업종(면세 940306 또는 과세 921505)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사업장과 직원이 없다면 면세코드로 등록하시면 되고, 직원 또는 별도 사업장이 있다면 과세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더라도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업종코드 940306 인적시설과 물적시설 없이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 포함 (예시) 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 업종코드 621505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cta_moonyh@naver.com 또는 02-6403-9250으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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