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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명의의 아파트를 엄마에게 이전하는 방법

딸명의의 아파트를 엄마에게 명의로 하는방법으로 가장 좋은방법을 알도 싶습니다kb시세 2억 6천정도이고 딸은 1 주택이고 엄마는무주택자 입니다,소유한지 14년째입니다, 딸의 결혼으로 명의를 이전할려고 합니다 부담부, 저가양도중 어느방법이 좋을까요, 엄마는 이아파트에 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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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양도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부담부 증여로서의 대출금 양도 혹은 저가 양도 둘 다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거주)를 하셨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증여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부담부 증여로서의 순 증여재산(시세-대출금)에 대해 10%~20%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저가 양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이월과세 규정(증여 후 10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이 있기 때문에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어머님이 양도대금을 지불하실 수 있다면 저가양도가 세금 면에서는 좋아보이나 이 또한 대출금 등을 제대로 봐야 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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