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4

부모님에게 아파트 명의이전, 담보설정하는방법

부모님께서 거주하시는 공시지가 3,410만원짜리 아파트를 제 남편 명의로 소유 중입니다. 당시 매매가 6,500만원, 주택담보대출 4,620만원을 하였고 현재 약 3,5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아파트 명의를 시부모님께 이전하려고 하는데요. 시부모님 명의로 재산이 있으면 어려운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남편에게 3000만원 대여 조건을 걸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와 이것이 부담부증여인지, 일반증여인지 그리고 3,000만원 대여 조건 등기는 어떤 과정으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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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가 6500 / 대출 3500인 아파트를 부모님께 명의를 이전하면서 차액 3천만원에 대해 차입을 하신다는 질문이실까요? 증여를 하시는 경우라면 무상으로 해당 자산을 넘기는 것이고 부담부증여는 자산6500중 대출 3500 부채도 넘기는 것입니다 만약 6500중 대출 3500. 뿐만 아니라 차액인 3000도 무상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액이 유상 양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아래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최혜경 세무사 010-40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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