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7

만약 백수상태인데 매달들어오는돈이 있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만약 백수상태인데 개인간 계좌거래,후원등으로(1건당 몇만원정도) 매달마다 계좌로 들어오는 돈이있다면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만약 지금부터 세금신고를 한다면 이전내역까지 벌금을 물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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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서류상 소득원천 없는 백수상태인데 개인간 계좌거래,후원등으로(1건당 몇만원정도) 매달마다 총합 대략 700만원~900만원정도의 계좌로 들어오는 돈이있다면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신고하셔야합니다 5년정도전부터 매달 300정도 들어오다가 2년정도전부터 700~800들어왔다고 치고 현재 모인돈이 2~3억가량 예금계좌에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했을때 쭉 서류상 백수로 되있었다면 부동산등을 취득하지 않는다면 문제가없을까요? -->주식,예금,자동차등 소비를 많이하거나 부동산취득시 pci시스템에 걸려서 문제 될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부터 세금신고를 한다면 이전내역까지 벌금을 물게될까요? -->원칙은 이전내역도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그러나 24년귀속부터 제대로 신고하면 세무서에서 과거것은 걸리지 않을 확률도 높습니다 총재산에서 4천만원가량은 미국주식으로있다면 주식을판다면 문제가될까요 -->문제될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취득자금을 소명하라고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동산 취득 등 자금출처조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으로서는 큰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언제든 국세청에서 매출누락에 따른 세무조사를 개시하여 추징 및 가산세부과를 할 수 있다는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지금이라도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셔서 세금신고를 하여, 시한폭탄을 제거하는것이 좋아보입니다. 어떤 경로로 소득이 생겼는 지 등에 대해 상세히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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