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전

F-6 외국인 배우자의 증여 문제

안녕하세요 뷰동산을 구매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외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부모에게 증여를 받고 해당 국가에서 증여세를 다 납부하고 본인 계좌의 외국 은행에서 한국 시중 은행으로 송금해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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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구매를 위해 꼼꼼히 알아보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외국인 배우자분이시라 세금 문제가 더 복잡하게 느껴지실 텐데, 핵심은 **"돈을 받을(증여) 당시 배우자분의 세법상 거주지"**가 어디였느냐입니다. 궁금해하시는 **"해외에서 증여세 납부 후 한국 송금 시 이중과세 여부"**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핵심 결론: 증여세가 또 나오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분이 한국 '거주자'라면 한국에서도 증여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낸 세금만큼은 빼줍니다. 상황: 외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부모님께 해외 자산을 증여받음 한국 국세청의 입장: "한국에 사는 사람(거주자)은 전 세계 어디서 받은 재산이든 한국에 증여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해외에서 세금을 냈다고 해서 한국 세금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두 번 내지 않도록 **'외국납부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세금 계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국 국세청은 **"한국 세율로 계산한 세금"**과 **"해외에서 실제로 낸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만큼만 걷어갑니다. 해외 세금이 한국보다 더 많은 경우: 한국에 낼 세금은 0원입니다. (하지만 환급은 안 해줍니다.) 해외 세금이 한국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만큼 한국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예시: 한국 세율로 계산하니 1억 원인데, 해외에서 이미 8천만 원을 냈다면? → 한국에는 2천만 원만 납부. ⚠️ 주의사항: 한국은 부모 자식 간 증여라도 증여 공제액(5천만 원)을 제외하고는 세율이 꽤 높은 편입니다(10%~50%). 해당 국가의 증여세율이 한국보다 낮다면 추가 납부할 세금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3. "송금" 자체에 세금이 붙나요? 아니요, 송금 행위 자체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이미 증여받은(내 돈이 된) 자금을 내 계좌로 옮기는 것은 '자금 이체'일 뿐 증여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증여 시점'의 신분: 돈을 받을 당시에 배우자분이 한국에 183일 이상 머무는 등 **'세법상 거주자'**였다면, 송금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자금출처조사 대비: 부동산 취득 시 거액의 자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면 국세청이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외에서 적법하게 증여받고 세금을 납부한 내 돈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므로, 해외 납세 증명서를 반드시 챙겨두셔야 합니다. 4. 만약 배우자가 '비거주자'라면? 만약 증여받을 당시에 배우자분이 한국에 살지 않았거나(비거주자), 한국에 잠시 머물렀더라도 세법상 '비거주자'로 인정된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비거주자: 해외에 있는 재산(현금)을 증여받을 때 한국에 증여세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증여가 완료된 후 그 돈을 한국으로 송금하여 부동산을 사는 것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5. 요약 및 제안 거주자 여부 확인: 배우자분이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여 **'세법상 거주자'**라면, 전 세계 모든 증여에 대해 한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액 공제: 해당 국가에 낸 세금 영수증을 챙겨서 한국 국세청에 신고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차액만 내면 됩니다. 소명 자료 준비: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를 위해 ①해외 증여 계약서 ②해외 세금 납부 영수증 ③본인 계좌 송금 내역을 완벽히 준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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