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0

본인명의 부모님거주시 본인 전입신고

조부모님을 통해 증여받은 집에 부모님이 전세로 거주하고 계십니다. 저는 다른 지역에서 월세 구해서 살다가 이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제 명의의 집에 부모님이 전세계약을 통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으시며, 거기에 제가 다시 전입신고를 해도 될까요? 전입신고를 해도 된다면 동거인으로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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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명의의 집이기 때문에 전세 계약을 통한 부모님이 세대주 등록이 되어있다면 동거인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는 세법상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1주택, 본인 1주택 시 양도세와 취득세 적용 시 2주택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1세대에 2주택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감안하시고 상담받으셔서 문제가 없으시다면 동거인으로 들어가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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