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9

부모님 다가구 주택 전입신고 가능 여부 및 세금 관련 (부모님 및 본인 모두 1가구 1주택)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은 다가구주택을 소유/거주하고 계시고, 저는 별도세대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 상황이 있어 부모님 댁으로 별도세대로 전입신고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하기 내용입니다. 1. 별도세대로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참고로 현재 부모님 댁은 모두 임대는 되어 있으나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못한) 가구가 2곳이 있긴 합니다. 2. 별도세대로 전입이 불가하여 부모님과 합가하여 1세대 2가구가 된다면 세금 관련 사항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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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법상으로는 별도세대로 전입신고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등본상 어떤 형태로 전입신고가 되어있는지 관계없이 모두 동일세대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별도세대에 해당하려면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생계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2. 부모님의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 양도소득세 : 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간은 각각 별도세대로 봅니다. - 취득세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 별도세대로 보아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 재산세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 각각 별도세대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입신고는 하실 수 있으나 부모님과 1세대로 묶이게 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다가구주택 내 어느 호수라도 전입신고하시면 부모님과 1세대로 보시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세금 관련 사항 중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각자 주택의 비과세겠죠. 고객님이 전입신고를 하신 후 본인 주택을 양도하시게 된다면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세율도 이슈는 있을 수 있으나 이보다는 양도소득세가 가장 큰 작용을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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