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4

부모님명의 집 전세계약 시 증여세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내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입니다. 예비신랑 어머님 명의의 아파트에 반전세로 들어갈 예정인데 찾아보니 시세보다 너무 적은 금액이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해당 아파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하니 전세는 4억 2000, 매매는 6억후반-7억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보증금 2억에 월세50 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증여세가 발생한다면 얼마까지 전세금을 올려야 증여세 없이 계약이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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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은 시가에 상응하게 진행하여야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가와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상으로 임대차를 진행할 경우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는 매매가 약 13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법문상 그렇습니다.) 즉, 시가보다 너무 저가로 전세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무상으로 거주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가를 지급하고 거주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차 계약상 시가는 대략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아래의 계산식을 준용할 때 귀하께서 고려하시는 반전세는 딱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 시가(7억 가정) * 2%(세법상요율) /12 = 월 적정임대료 1,167,000 원 * 월 적정임대료의 30% = 350,000 원 * 귀하가 지급할 임대료의 월 환산금액 = 2억 * 3.5%(정기예금이자율) /12 + 50만 원 = 1,083,000 원 => 즉 시가와 30% 이상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 결론 : 무상임대차계약에 따라 거주하실 경우 과세기준 미달로 문제되지 않는 것이며, 고려하시는 저가 반전세계약도 시가와 30% 이상 차이가 나지 않기에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전세 시가의 판단은 실제 시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말씀하신 보증금 4.2억 원을 가정하여 계산할 때도 별 차이가 없기에 세법상 시가판단 기준에 따라 계산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문제는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거주하셔도 됩니다. 2. 타인(가족, 가족 이외 모두)의 주택을 사용하는데에 있어서 증여세 문제가 생기려면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재해주신 시가(6억 후반 ~ 7억)에 무상으로 거주하도라도 증여세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기재해주신 2억에 월세 50에 거주하셔도 되며, 무상으로 거주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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