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현 부모님 명의 준공공임대 아파트 공동명의시 증여세 발생여부

1. 어머님께서 준공공임대 아파트를 분양 받으셨습니다. 2. 분양액의 50% 만 납부하신 상황이며 잔여 50%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변경 후 제 현금 + 저를 차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로 잔여 50%를 납부하고자 합니다. 3. 분양권 공동명의 변경시 프리미엄이 증여세 납부 대상임을 인지하고 있지만 지금 이 아파트는 준공공임대가 폐지되어 폐지법을 의무를 유지하여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분양권의 거래와 프리미엄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4. 공동명의 변경시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증여세 계산은 어찌하여야 할지 질문드립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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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 변경 시 프리미엄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서는 실질적으로 이전된 분양권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증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준공공임대 폐지 여부나 거래 부재만으로 증여세 과세가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프리미엄을 ‘0’으로 두기보다는, 감정평가를 통해 분양권 가액을 산정하고 그 중 무상 이전된 지분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이는 향후 세무조사 시 저가 이전 또는 증여 누락에 따른 가산세 리스크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공동명의 변경 자체에 증여 리스크가 존재하는 이상, 프리미엄 부존재를 주장하기보다는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정면 신고하는 구조가 가장 보수적이고 안전한 접근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명의변경일 현재까지 (분양권 납부액+프리미엄)x50%로 평가를 하여, 해당가격으로 증여 또는 매매를 하셔야 합니다. 가족간 분양권 거래이므로 감정평가업체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해당 가격으로 증여 또는 매매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2. 매매를 할 경우, 위에 계산된 평가액의 70% 이상 대가만 지불하더라도 증여세 문제 없이 저가로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을 경우, 위의 계산된 평가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제를 한 금액이 1억 이하라면 10%, 1억 초과 ~ 5억 이하라면 2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3. 어미니가 지분의 50%를 매도 할 경우, 프리미엄에 대해서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은 77%, 1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은 66%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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