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자녀명의 매매 및 부모님 전세계약

10억 집 매매(자녀명의) =자녀 현금 2억 +자녀 대출 3억 +부모님 임대차 계약하여 전세금 5억(싯가 유사) 1.잔금일(주담대 체결일)에 전세계약을 맺어도 되나요? 2.부모님이 입주하시는 시점에 명의자인 제가 합가해도 되나요? 2-1.만약 불가능하다면 근처 고시원에 전입하려합니다. 괜찮을까요? 매매전에 미리 세대분리를 해놓는게 좋을까요? 다른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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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전세계약은 잔금일에 체결하셔도 가능합니다. 전세금 5억 원이 시세와 유사하고, 전세계약서 작성 및 전세금의 실질 이체내역만 명확히 해두신다면,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다만, 부모님과 자녀가 동일 세대 또는 합가 상태에서 전세를 지급하는 구조는 유의가 필요합니다. 과세당국은 이를 자녀에게 실질적으로 자금을 무상 제공한 편법 증여로 판단할 수 있으며, 전세 계약 자체를 형식적인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2-1. 따라서, 세대분리를 미리 해두신 뒤 전세 계약을 진행하시고, 자녀는 고시원이나 별도 주소로 전입신고 해두시는 것이 보수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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