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5

시부모 명의 집 전세계약이 가능한가요?

1. 예비신혼부부로서 시부모님 명의로 된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무상 거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시부모님은 타거주) - 어떤 점을 알아봐야 하나요? - 신경 써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 무상거주가 가능하다면 전세계약을 작성하고 세대주로 들어가는 것이 괜찮은가요? - 이 경우 실제 거래내역이 필요한가요? 3. 시부모님이 집 담보대출을 1억 3천만원 받아서, 현재 세입자가 나갈 때 주실 예정인데, 이와 관련해 세금 등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많은 답변으로 도움주시면 감사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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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족 간 무상거주는 민법상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증여세 이슈만 유의하면서 무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5년간 주택 무상사용이익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산법에서 1억 원 미만이 되는​ 주택가액은 13.18억 원입니다. 특수관계인의 주택을 무상사용하는데 주택가액이 13.18억 원 이하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가능합니다. 다만, 실거래 없는 형식적 계약은 주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료나 보증금 없이 거주한다는 점을 명시한 계약서를 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무상임대차계약서 혹은 무상사용확인서) 3. 부모님이 대출로 조달한 1억 3천만원을 세입자에게 보증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일반적인 임대차 종료 절차입니다. 이 과정 자체는 세금 발생 요인이 아닙니다. 이 금액을 고객님 부부에게 전달하면 이 부분이 증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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