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2

부모님 집 전세 계약시 금액 조정이 가능한가요?

현재 상황입니다. 부모님 댁- 매매평균액 9억 / 전세평균 5억 저희 집 - 매매평균액 4.2억 (대출잔액 8천만원) 부모님께서 현재 집을 처분해야하는데 특수 관계인 매매 거래시 시세대비 30% 또는 3억 중 적은 금액으로 거래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집을 매도 하더라도 차이가 커 30% 낮은 가격으로도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세로라도 들어가려 하는데, 매매 뿐만 아니라 전세거래시에도 전세시세 대비 30%낮게 거래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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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시세를 낮게 들어가더라도 주택가액이 엄청나게 크지 않는 이상 왠만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 무상사용에 대한 이익은 현재 제공받고 있는 사용이익의 차이가 5년간 1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증여로 인식 되기 때문에 전세 평균이 5억임이 확실하다면 질의자께서 부동산 사용으로 받는 이익이 5년간 차익이 1억원 미만으로 형성되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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