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5

친구와 반복적인 계좌이체 거래

사업하는 친구와 2년반 정도 동안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고 해서 누적 금액이 4~5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천만원단위로 돈을 빌려주고 여러번 나눠서 받기고 하고 한달에 몰아서 3천만원을 받기고 하고 계속되고 있는데 문제 없을까요? 물론 빌려준 금액을 받고 다시 빌려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에 몇천 빌려주고 다시 몇천 받고 다시 빌려주고 이런 상황인데 따로 차용증은 안썼는데 이렇게 주고 받아도 문제되지 않나요? 특별히 제가 이자를 받지도 않고 친구가 힘들어서 도와주는 상황입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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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실제 돈을 빌려주고 상환받은 계좌이체내역이 있으면 증여세 문제 등은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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