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4

부부 간 현금이체 시 주의사항 문의

아내에게 1억 정도 이체할 일이 생겼는데 최대 6억까지는 부부간 증여가 인정되어 괜찮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 금융기관에 동일한날에 이체시 1000만원을 넘어가면 금감원에 고액거래로 보고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나중에 세무조사 등이 올까봐 미리 골치아픈 상황은 피하고 싶은데요. 정말로 이체시 1000만원 미만으로 해야 안전하다면 하루 1000만원 미만으로 여러 금융기관 계좌에 나눠서 여러 날에 걸쳐서 이체하면 될까요?(예. 하나은행 계좌 900만원, 신한은행계좌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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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좌이체 거래는 1천만원 이상이더라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지 않으므로 특별히 신경쓸 것은 없고, 증여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관계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 입출금'의 경우, 1일 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금융정보분석원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kofiu.go.kr/kor/policy/amls04.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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