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저가 양수와 결혼증여 같이 받아도 되나요?

아버지는 1주택이고.경기도에 시세 10억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30프로 할인하여 팔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거주한적없으나 20년보유했고.5.5억에 세입자가 살고 있음. 아들은 곧 결혼을 할 예정이고. 모은돈5000+결혼증여1억. 신부는 모은돈1억+결혼증여1억으로 3.5 억짜리 전세를 구할 예정입니다. 아버지의 10 억을 아들과 며느리 .공동명의로 저가양도 받으려면.각각 30프로까지 할인해받을수 있나요? 질문1 결혼증여 로 아들은 이미 1억 받은돈이 있는데. 아들이 저가양도 받을수 있나요? 이중 증여 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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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가대비 70% 저가양도 가능합니다. 아버지께서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1. 해당 아파트의 시가가 10억일 경우, 시가의 50%는 5억이며 전세보증금 5.5억의 50%는 2.75억입니다. 2. 지분 50%인 5억을 70%로 저가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은 3.5억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2.75억을 인수받는다면 나머지 7,500만원씩만 지불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세입자를 승계한다는 전제하에 각자 아버지에게 7,500만원의 계좌이체만 하여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4. 70% 저가 양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거 증여받은 금액이 있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가매수로 인한 증여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가 - 거래가 - Min[시가 x 30%, 3억] 위 산식에 그대로 대입해보면 (50%기준) 시가 5억 - 거래가 3.5억 - 1.5억(시가의 30%) = 0원(증여가액) 따라서 증여받은 가액이 없으므로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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