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매도인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으면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매수인은 금전으로 주택을 사게 되는데요, 그 순간에는 [금전 = 주택]이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교환하는 것이므로, 매수인에게 아직 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거래는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이익 이전이 수반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이익을 이전하는 것도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저가양수도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팔려고 내놔도 팔리지 않았다는 사정은 있지만) 원래 매도자는 집을 시가에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싸게, 파는 바람에, 양수자는 집을 시가보다 싸게 사게 됩니다. 따라서 양수자는 이익을 이전받은 것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서는 이를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앞의 포스팅을 따라오신 분들은, 시세보다 싸게 팔았다고 해서 매매가액을 무시하고 시세대로 양도소득세를 물렸으면 됐지, 양수자에게도 다시 증여세를 물리는 건 이중과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영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소득세와 증여세는 별개의 세목이므로, 각각 과세요건에 따라 과세할 수 있고 저가양수도처럼 2개의 세목이 개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대법2002두12458(2003.05.13)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위 규정들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9.9.21. 선고 98두11830 판결 참조).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에는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되고, 아니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우선 ①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여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니면서 정당한 사유 없는 경우도 포함하지만 흔치 않음) ②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가 저가인가 하면, 시가보다 30% 이상 싸게 팔거나, 시가보다 3억 이상 싸게 팔면 저가입니다. 20억짜리 아파트를 17억에 팔면 3억 만큼 싸게 판 것이 되어 저가양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3억만큼 싸게 팔았으니 3억에 증여세를 물리는 걸까요? 다행히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3억은 기준금액이고요, 기준금액을 넘어가는 부분부터 증여재산가액으로 포착합니다. 따라서 20억짜리를 17억에 팔아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고, 16억에 팔면 [4억 – 3억 = 1억]이 증여재산가액으로 포착되어 과세됩니다. 그러니 반대로 표현하면, 30%나 3억만큼은 싸게 팔아도 증여세가 나오지는 않는다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기준금액이 넘어가서 증여재산가액이 포착되었다고 합시다. 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증여재산공제도 적용 가능합니다. 직계존비속 간에는 5천만원, 형제자매 기타친족은 1천만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결론을 내 보겠습니다. 저가양수도를 하게 된다면, 가격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5% 저가로 하는 것은 저가양수도의 매력이 없다고 보는 반면, 30%까지 낮추는 것은 과도하다는 통념이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손님들의 대부분이 5% ~ 30% 정도로 값을 낮추어 저가양수도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고, 30%보다 낮추는 경우 증여세가 문제될 뿐이지 그것이 위법이라거나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실무경험상 이상하게도 30% 이상 값을 낮추는 경우 검증 대상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세무조사일 수도 있고, 거짓의 부동산 거래신고로 의심받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손님들이 그런 이야기에 겁을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출처는 몰라도 흘려들을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손님들께는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