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가양수도 거래와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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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세
(1) 저가양수 및 고가양도
2. 양도소득세
(1) 부당행위계산부인
(2) 저가양수자의 취득가액
3. 정 리
1. 증 여 세
자산을 시가에 비해 저가로 양수하거나, 고가로 양도할 경우에 해당 자산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만큼 무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경제적 실질이 증여로 보아 일정 요건에 해당될 경우, 증여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저가양수도의 증여이슈에 대해서 검토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생각해야합니다.
첫째, 증여세 과세요건
둘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아래에서 저가양수와 고가양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저가양수는 (시가 - 대가)이고, 고가양도는 (대가 - 시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즉, 실제 시세와 주고 받은 금액과의 차이를 중점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글에서는 저가양수를 가정하여 (시가 - 대가)로 서술하겠습니다.
(1) 저가양수 및 고가양도
1) 특수관계인 간 거래
①증여세 과세요건
여기서 시가는 해당 자산의 시가로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시가평가에 관한 것은 별도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성한 블로그 글은 아래에 따로 공유드리겠습니다.
또한, 대가는 실제 거래에서 지불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시가가 12억원인 자산을 10억원에 거래하였다면, 시가는 12억원 , 대가는 10억원이 됩니다.
예시에서 말한 것과 같이 거래하였다면,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증여세 과세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반대로, 시가가 12억원인 자산을 8억원에 거래하였다면, 증여세 과세요건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다음 단계인 증여재산가액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②증여재산가액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서 위 언급한 금액을 차감한 것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위에서 예시로 들었던 것을 토대로 보면, 시가 12억원인 자산을 8억원에 거래한 경우에 증여재산가액은 1억원이 됩니다.
--▶ [ (12억원 - 8억원) - 3억원 = 1억원 ]
여기서 직계존속에게 저가양수한 경우로서,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면 시세 대비 4억원의 이득일 본 것이지만, 5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저가양수도를 합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잘 이용한다면 절세포인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해당 자산을 일반증여로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 자녀가 부담하여야할 세액은 2억9천만원 가량입니다.
물론, 취득과 관련한 부대비용은 별도입니다.
저가양수도를 고려하여 진행할 경우로서 증여자(직계존속)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면, 저가양수도 실행 시 발생되는 세액은 5백만원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직계존속에게 지급한 8억원의 매수대금이 결국 언젠가 상속으로 받게될 텐데, 그것까지 고려한다해도 총부담세액은 약 5천 3백만원 수준입니다.
직계존비속 간 부의 이전 의사결정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세액차이가
5.4배이상 발생하게 됩니다.
저가양수도는 실행 당시, 증여여부 , 양도자의 비과세 여부, 추후 발생할 상속세 및 취득세까지 모든 세목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어떤 누군가는 저가양수도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세무회계 장성은 납세자별로 맞춤형 절세포인트를 제시합니다.
단순히, 증여시점의 세금으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추후 발생할 상속까지 고려하여 종국적으로 절세가 되는 최종금액에 집중합니다.
2)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 간 거래
①증여세 과세요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일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이 저가로 거래한 것이 입증된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위와 같을 경우에,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달리 말하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 아무리 저가 혹은 고가로 거래하더라도 증여세 이슈는 없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시가대비 저가 혹은 고가로 이루어진 양수도거래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 2011두22075_2011.12.22.)
그렇다하더라도, 납세자는 본인의 거래가 정당항 사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②증여재산가액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서 시가대비 30%와 3억원 중 작은 금액을 제외하는 것이 아닌, 3억원 단일금액을 제외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5억원의 재산을 3억원에 매수하였다면, 5천만원의 증여재산가액이 산정되지만,
--▶ [ (5억원 - 3억원) - 1억5천만원 = 5천만원 ]
특수관계인 외의 자 간의 거래에서는 증여재산가액이 0원이 됩니다.
--▶ [ (5억원 - 3억원) - 3억원 = 0 ]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특수관계인 해당되는 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실제 양수도거래가 이루어지는 잔금일이 아닙니다.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전문가에게 꼼꼼하게 상담받으셔서 절세전략을 구상해야합니다.
2. 양도소득세
위에서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대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저가양수자, 고가양도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엔, 손해를 본 입장 즉, 저가양도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당행위계산부인
소득세법에서도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저가양도할 경우,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합니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가양수도로 절세전략을 짜는 것의 주된 목적은, 증여세 없이 자산을 저가로 양수하기 위함입니다.
즉, 양도소득세는 해당 전략에서 주된 포인트가 아닙니다.
저가로 자산을 양도해도, 양도자는 시가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책정하게 되어 일부 불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로서 저가양수도로 진행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게 될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불리한 효과는 없어집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자가 저가양수도 거래를 할 때가 가장 효과가 극대화 됩니다.
(2) 저가양수자의 취득가액
위 사례에서 저가양수한 자가 추후에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이 어떻게 될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2억원의 자산을 8억에 매수한 직계비속에 대해서 1억원의 증여재산가액이 잡혔고, 여기서 5천만원의 공제를 받았습니다.
이때, 증여재산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추후 자산양도 시, 취득가액은 9억원이 됩니다.
3. 정 리
오늘은 고저가양수도를 통한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의 표로 간단하게 요약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 모든 약이 나에게 이롭지 않습니다.
어떨 때 내 몸에 좋은 약이, 어떨 땐 독이 됩니다.
무작정 남들이 절세된다고 따라하다간, 세금폭탄을 맞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절세는 신윤권 세무사입니다.
저가양수도는 실행 당시, 증여여부 , 양도자의 비과세 여부, 추후 발생할 상속세 및 취득세까지
모든 세목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어떤 누군가는 저가양수도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세무회계 장성은 납세자별로 맞춤형 절세포인트를 제시합니다.
단순히, 증여시점의 세금으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추후 발생할 상속까지 고려하여 종국적으로 절세가 되는 최종 절세액에 집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