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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종합소득세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안녕하세요.
교육서비스업(930921)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사업자를 내었고, 23년도 귀속분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였었고 24년도 귀속분도 큰 생각 없이 간편장부로 작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니 24년 귀속분은 간평장부대상인지 복식부기대상인지 아직 확인이 안되네요. 혹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24년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면세사업자)할 때 '(1)수입금액(매출액)구성명세'를 보니 총 8천만원정도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7천 5백만원이 넘으니깐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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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장의무는 귀속기준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즉, 2024년의 기장의무는 2023년의 수입금액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2023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이고, 7500만원 미만인경우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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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송윤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시작되면 "신고도움서비스" 메뉴에서 기장의무 등이 조회 가능합니다.
다만, 23년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전년도 수입금액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8천만원의 수입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을 것이고 사업소득에 대한 기장의무는 서비스업 기준 금액 0.75억을 넘었기 때문에 24년 귀속 사업소득의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24년 귀속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세 신고는 25년 5월에 복식부기로 신고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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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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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기장의무판단기준 질문합니다
1. 장부작성 신고시 : 복식부기 대상 여부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만 판단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3억 / 1.5억 / 7,500만원 이상이라면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시, 복식부기로 신고합니다.
2. 추계신고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6천만원 / 3,600만원 / 2,400만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직전 수입금액을 충족하더라도 당기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3억 / 1.5억 / 7,500만원)이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투잡(근로소득 + 개인사업소득)의 경우 세금신고 문의
1. 사업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합니다. 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2,400만원 미만 + 당기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라면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이 가능하며, 직전연도 사업수입금액이 7,500만원에 미달하면 장부작성시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2. 1번에서 설명한 수입금액 요건에 충족한다면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작성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3. 직전연도(2021년도) 사업수입금액이 7,500만원에 미달한다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첫해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문의
23년 수입이 24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22년 수입이 2400만원 미만이므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즉, 신고연도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서 신고연도의 신고방법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여요.
종합소득세
종소세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질문드립니다.
2024년 기준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단순경비율 대상 업종인가?
→ 맞습니다. 업종코드 940903은 단순경비율 대상 업종이며, 2024년 기준 단순경비율(일반율)은 **61.7%**입니다.
② 2023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하인가?
→ 2023년 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이므로 요건 충족합니다.
③ 다른 사업자코드의 소득이 있는가?
→ 타 사업자등록은 존재하나 매출은 0원, 따라서 실제 수입금액 기준으로는 합산 요건에도 문제 없습니다.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이 원칙입니다.
다만, 홈택스 자동 분류나 국세청 안내문이 기준경비율로 나온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과거 수입신고 누락, 개업일 불명확, 업종 분류 오류 등으로 인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확실하게 확인하려면 관할 세무서 종합소득세 담당 조사관에게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직접 조회 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는 세법상 요건은 충족되어도, 홈택스에 반영된 전년도 신고 내역, 업종코드, 과세자료 반영 여부 등에 따라 내부 분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상가(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의 수입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상가(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의 수입(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전에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요즘도 동일한지요 ? 예전에도 과세대상이었습니다.
수입(또는 소득)이 얼마 이하이면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인지요 ?
아니면 무조건 과세 대상인지요 ? 과세대상입니다.
수입(또는 소득)이 얼마 이하이면 종합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인지요 ?
아니면 무조건 과세 대상인지요 ? 일반과세자의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대상입니다.
만약, 위의 문의1또는 2의 비과세가 맞다면,
수입과 소득(수입-지출)중 어떤 것이 기준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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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지원금 성격에 따라 다르다)
재난지원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지원금 성격에 따라 다르다)1. 재난재원금사업여부를 불문하고 전 국민의 생계안정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2. 긴급고용안전지원금국가가 특수고용근로자, 프리랜서에게 고용 및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비과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13.2020.11.19)3. 소상공인 새희망 버팀목자금소상공인은 선별기준에 불과하며 생계지원 목적으로 정부가 정액 지급한 지원금으로 비과세4. 근로자 지급 고용유지지원금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대상 아님(기재부 소득세제과-407.2020.08.05.)5. 사업주 통한 고용유지 지원금사업주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시 경비처리(국심2001부0784.2001.08.14)*근로자가 지급받은 지원금은 근로소득 (원천세과-250.2009.03.27.)6. 기타 지자체 재난지원금지원금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생계지원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보전의 성격을 가지면 총수입금액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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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지원금 성격에 따라 다르다)
재난지원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지원금 성격에 따라 다르다)1. 재난재원금사업여부를 불문하고 전 국민의 생계안정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2. 긴급고용안전지원금국가가 특수고용근로자, 프리랜서에게 고용 및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비과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13.2020.11.19)3. 소상공인 새희망 버팀목자금소상공인은 선별기준에 불과하며 생계지원 목적으로 정부가 정액 지급한 지원금으로 비과세4. 근로자 지급 고용유지지원금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대상 아님(기재부 소득세제과-407.2020.08.05.)5. 사업주 통한 고용유지 지원금사업주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시 경비처리(국심2001부0784.2001.08.14)*근로자가 지급받은 지원금은 근로소득 (원천세과-250.2009.03.27.)6. 기타 지자체 재난지원금지원금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생계지원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보전의 성격을 가지면 총수입금액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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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임대차계약 보증금 일부 반환한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의 직전임대보증금 기준금액
직전임대차계약 보증금 일부 반환한 경우상생임대차계약의 직전임대보증금 기준금액(반환 후의 금액임)서면-2023-법규재산-3015 [법규과-1000]등록일자 : 2024.04.29.생산일자 : 2024.04.25.요 지임대보증금 일부를 반환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의 직전임대보증금 기준금액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이후 금액임회 신귀 서면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주택 취득 후 직전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요청으로 전세보증금 일부를 반환한 경우 해당 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제1호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고 상기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한 임대차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제1호의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20.12월 주택 취득○’22.12월 직전임대차계약 체결(2022.12.19.~2024.12.18., 보증금 10.5억원)○’23.6월 임대보증금 시세하락에 따른 임차인 요청으로 보증금 2억원 반환* *계약서는 수정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반환영수증은 계좌이체로 갈음함○’24.12월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예정2. 질의요지○주택 취득 후 직전임대차계약(2년, 보증금 10.5억원) 기간 중 임대보증금 시세하락에 따라 임차인의 요청으로 보증금 2억원 반환하였으나 임대차 계약서는 수정하지 않음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계약(이하 “갱신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보증금 5% 이하 상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직전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액은당초 계약서상 보증금 10.5억원인지,갱신임대차계약에 따른 8.5억원인지 여부★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직전임대차계약 보증금 일부 반환한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의 직전임대보증금 기준금액
직전임대차계약 보증금 일부 반환한 경우상생임대차계약의 직전임대보증금 기준금액(반환 후의 금액임)서면-2023-법규재산-3015 [법규과-1000]등록일자 : 2024.04.29.생산일자 : 2024.04.25.요 지임대보증금 일부를 반환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의 직전임대보증금 기준금액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이후 금액임회 신귀 서면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주택 취득 후 직전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요청으로 전세보증금 일부를 반환한 경우 해당 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제1호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고 상기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한 임대차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제1호의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20.12월 주택 취득○’22.12월 직전임대차계약 체결(2022.12.19.~2024.12.18., 보증금 10.5억원)○’23.6월 임대보증금 시세하락에 따른 임차인 요청으로 보증금 2억원 반환* *계약서는 수정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반환영수증은 계좌이체로 갈음함○’24.12월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예정2. 질의요지○주택 취득 후 직전임대차계약(2년, 보증금 10.5억원) 기간 중 임대보증금 시세하락에 따라 임차인의 요청으로 보증금 2억원 반환하였으나 임대차 계약서는 수정하지 않음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계약(이하 “갱신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보증금 5% 이하 상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직전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액은당초 계약서상 보증금 10.5억원인지,갱신임대차계약에 따른 8.5억원인지 여부★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D-Day, 나는 단순경비율일까 기준경비율일까? 2026년 완벽 정리
종합소득세 D-Day,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다가오면서 사업자·프리랜서분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바로 저는 단순경비율 대상인가요, 기준경비율 대상인가요? 입니다. 이 두 가지 경비율은 단순히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납부해야 할 세금 규모가 수백만 원 이상 달라질 수 있는 핵심 변수입니다. 오늘은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윤대현 세무사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 업종별 적용 기준, 그리고 절세 핵심 포인트를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추계신고란 무엇인가? — 장부 없이 신고하는 방식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장부 기반 신고: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를 통해 실제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고, 실제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방식입니다.2. 추계신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해 놓은 경비율(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을 추정·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추계신고를 선택하면 장부 작성의 번거로움은 줄어들지만, 어떤 경비율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매출이 늘어나 기준경비율로 전환되는 시점에 이를 인지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 핵심 차이 비교
단순경비율이란?
단순경비율은 영세 사업자를 위한 혜택성 경비율입니다. 매출액의 80~90% 내외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실제로 남는 소득(과세표준)이 매우 낮게 산출됩니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국세청이 고시한 비율만으로 경비가 자동 적용되기 때문에,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계산 공식
소득금액 = 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이란?
기준경비율은 매출이 일정 수준을 초과한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국세청이 인정하는 기본 경비 비율 자체가 낮게 설정되어 있으며, 나머지 경비는 세금계산서, 임차료 계약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실제 증빙으로 직접 소명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계산 공식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 경비(증빙 필요)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여기서 '주요 경비'란 매입 비용, 임차료, 인건비(급여·퇴직급여) 등 3대 항목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적격 증빙이 없으면 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과세 소득이 크게 높아집니다.
3. 업종별 경비율 적용 기준 —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느 것이 적용될지는 직전 과세 기간(2025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2024년 수입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아래 기준 수입금액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1.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기준 수입금액6,000만 원2.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운수업 등 (제2호): 기준 수입금액3,600만 원3.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프리랜서(인적 용역) 등 (제3호): 기준 수입금액2,400만 원
⚠️ 주의사항: 당해 연도(2025년) 신규 사업 개시자의 경우 기준 수입금액 산정 방식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수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주된 업종 판단 기준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4.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위험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신고를 진행하면,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험 1 — 증빙 부재로 인한 세금 폭탄
기준경비율 방식에서는 3대 주요 경비(매입 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적격 증빙이 없으면 경비 인정이 불가합니다. 증빙이 부족할수록 과세표준이 높아져, 실제 부담하는 소득세가 예상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위험 2 — 복식부기 의무자의 가산세 부과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로 분류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 또는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 등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험 3 — 추계신고 후 경정청구 불가
추계신고를 한 이후에는 나중에 장부를 근거로 세금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0조 참조). 즉, 추계신고를 선택하는 순간 그 결과를 되돌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5. 절세를 위한 실전 체크리스트 —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아래 사항을 순서대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 2024년 귀속 연간 수입금액을 업종별 기준과 대조하여 단순/기준경비율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2. 기준경비율 대상이라면, 매입 세금계산서·임차료 계약서·인건비 지급 증빙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합니다.3. 복식부기 의무자 해당 여부(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도소매 3억 원, 서비스업 1.5억 원 이상 등)를 확인합니다.4. 장부 기반 신고와 추계신고 중 어느 방식이 실제 세 부담을 줄여 주는지 세무사와 함께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5. 신고 기한(2026년 5월 31일)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확인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 프리랜서(인적 용역)인데 연 수입이 3,000만 원입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인가요?
A. 서비스업·프리랜서(인적 용역)의 단순경비율 기준 수입금액은 2,400만 원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라면 기준경비율 대상에 해당하므로,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 관리가 필요합니다.
Q.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면 무조건 장부를 써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이더라도 추계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빙이 충분하고 실제 경비가 많다면 장부 기반 신고가 세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케이스별로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비교 검토를 권장드립니다.
Q. 단순경비율에서 기준경비율로 넘어가는 기준 연도는 언제인가요?
A.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2024년(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2024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2025년 귀속 신고 시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Q. 추계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경비를 더 인정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추계신고 이후에는 장부를 근거로 한 경정청구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따라서 신고 전에 장부 기반 신고와 추계신고 중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를 사전에 반드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후 구제 수단이 제한적이므로, 신고 전 세무사와의 상담을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윤대현 세무사
주요 경력: 강남 미용실 프랜차이즈 컨설팅, SOOP(아프리카TV) 베스트BJ 컨설팅, 대학병원 조사대응
전문 분야: 부동산 개발, 미용/헬스, 인플루언서
고객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무사로 언제나 최선을 다해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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