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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근로소득 + 개인사업소득)의 경우 세금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직장 근로소득자인데 개인사업자를 내고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 근로수입: 약 7,000만원 * 개인사업자 수입: 연 2,400만원 국세청에 직전 년도의 업종별 수입 7,500만원 미만 간편장부대상자, 2,400만원 미만 단순경비대상자인데, 질문1) 위 기준 금액이 사업수입만인지, 아니면 근로수입+사업수입 합계인지요? 질문2) 저의 경우 사업수입 2,400만원 미만으로 E형에 해당할 수 있는가요? 질문3) 수입합 7,500만원 초과라 복식부기 대상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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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합니다. 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2,400만원 미만 + 당기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라면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이 가능하며, 직전연도 사업수입금액이 7,500만원에 미달하면 장부작성시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2. 1번에서 설명한 수입금액 요건에 충족한다면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작성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3. 직전연도(2021년도) 사업수입금액이 7,500만원에 미달한다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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