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5

부동산 단독명의, 공동명의 자금소명요구 차이점

11.7억 주택구입 예정입니다. 나이 30살 초반 11.7억 대출 6억 증여 4.6억 (증여신고 모두 할예정이며 비과세 외 증여세 납부 모두 완료 할예정) 예금 1.1억 - 질문 공동명의보다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취득했을때 자금소명요구가 더 까다로워진다는데 사실일까요? 부동산 계약후 중도금지급전이며 혼인신고는 한 상태이고 맞벌이 (부부 세전 합 5500 x2 = 1.1 / 원리금 월 227, 50년 )입니다. 대출금은 같이 갚아나갈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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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각 명의자 또는 단독 명의자가 직접 자금을 조달하였는가입니다. 공동명의 및 단독명의 여부에 따라 어떤 방안이 소명이 더 까다롭고 세법상 이슈가 생길 수 있는 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으로 구입하더라도, 자기자금 및 차입금이 모두 본인에게 세금 문제없이 귀속될 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고, 반면에 공동으로 구입하더라도, 각자의 지분율과 상이하게 자금을 활용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귀하 사례에서는 대출을 함께 갚아나가실 예정이기에 공동명의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나, 공동명의로 구입할 경우 보유한 예금액의 소유자 구분, 증여받는 금액의 소유자 구분이 중요합니다. 말씀주신 사안 중 금액에 대해 명의자를 구분하지 않고 남겨주셔서 구체적으로 계획서에 들어갈 금액, 소명을 위해 준비할 사안 등 상담이 어렵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각자 명의의 자산을 안분하여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프로필 내 연락처를 통해 연락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는 저희 블로그 관련 포스팅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소명업무 관련 소개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700212472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시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660822753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78010605 자금조달계획서 Q&A 목차 정리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808314518 부동산원 실거래조사 소명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4419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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