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5

부부공동명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부부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사는데 자금조달계획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매매대금 : 12억 6천만원 공동명의 지분 : 6:4 (남편 7.56억, 아내 5.04억) 자금조달계획 : 주담대 6억 남편 회사대출 (기존보유중) 9천 신용대출 3천 부모님 차용 2억 기존 보유금 3.4억 (전부 남편 보유금) 아내가 소득이 없고 남편 외벌이라서 주담대 & 부모님 차용도 앞으로 남편의 근로소득으로 상환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질문 드립니다. 1) 아내는 상환능력이 없으니 주담대와 부모님 차용 모두 남편 단독명의로만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2) 두 사람의 자금조달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제가 생각하는 건 아내 : 5.04억 전액 남편 증여 (애초에 증여한도 6억 아래로 맞추기 위해 6:4로 설정했습니다) 남편 : 필요금액 7.56억 중 7.2억 금융기관대출 + 3600 자기자금 이렇게만 써도 총액은 모두 채워지는데, 그러면 부모님께 받는 차용은 어느 쪽의 계획서에도 넣을 자리가 없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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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벌이 부부의 공동명의(6:4) 아파트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세무 처리 핵심을 요약해 드립니다. 1. 대출 및 차용 명의: 반드시 남편 단독 진행 주택담보대출: 소득이 없는 아내분은 차주가 될 수 없으므로, 남편분이 단독으로 대출을 받고 아내분은 지분만큼 담보제공자 역할만 합니다. 부모님 차용: 소득 없는 아내가 시부모님께 돈을 빌리면 국세청은 이를 100% '증여'로 간주해 세금 폭탄을 매깁니다. 차용증 작성과 이자 상환은 반드시 남편 명의로 해야 합니다. 2.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 남편이 12.6억 원 전체 자금을 마련한 뒤, 자신의 지분(7.56억)을 채우고 남은 5.04억 원을 아내에게 '증여'하는 구조로 작성합니다. 아내 (목표액 5.04억): [증여·상속 등] 항목에 남편으로부터 5.04억 원을 받았다고 전액 기재 (부부공제 6억 원 이내이므로 증여세 0원). 남편 (목표액 7.56억): 금융기관 대출 7.2억(주담대 6억+기존대출 1.2억) + 자기자금 3,600만 원 기재. 부모님 차용 2억의 행방: 조달계획서에 억지로 다 넣을 필요 없습니다. 추후 세무서에서 아내에게 증여한 자금 출처를 물으면 "내 보유 현금(3.4억)과 부모님께 빌린 돈(2억)을 합쳐서 아내에게 증여했다"고 소명하시면 완벽합니다. 3. 가장 중요한 사후 관리 (필수) 증여세 신고: 납부할 세금이 0원이라도, 아내분 명의로 5.04억 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차용증 이자 이체: 부모님께 빌린 2억 원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확정일자 권장)하고, 매월 남편분 계좌에서 부모님 계좌로 이자를 이체하여 명확한 상환 기록을 남겨두셔야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제 부담 주체를 기준으로 작성 아내에게 소득이 없고 실제 대출상환과 부모님 차용금 상환을 모두 남편이 할 예정이라면, 남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금으로 봅니다. 부모님 차용금 2억원도 실제 남편이 차용하고 상환할 예정이라면 남편의 자금조달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실제 자금흐름을 누락시키지 말 것 아내 5.04억원을 전부 증여로 기재하고 부모님 차용 2억원을 계획서에서 빼면 실제 자금조달 구조가 왜곡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금액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금원천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부모님 차용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3. 올바른 작성 방법 12.6억원 전체 자금원천(주담대·회사대출·신용대출·부모차용·기존자금)을 먼저 확정한 후, 이를 남편 7.56억원과 아내 5.04억원에 배분하세요. 아내의 취득지분 중 실제 남편이 부담하는 금액은 배우자 증여로 정리하고, 나머지는 실제 자금흐름에 맞춰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최근 10년간 다른 증여가 없다면 6억원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 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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