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6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문의

증권사에 대행신청을 했더니 선입선출? 방식으로 계산을해서 실제 발생한 수익보다 더 많은 금액에 대해 세금이 계산된 상황인데 증권사 대행신청을 취소하고 따로 이동평균방식으로 세금신고를하면 절세가 가능할까요?? 양도소득세를 처음 내봐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혹시 이런것도 상담, 대행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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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동평균법으로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2. 2024년도 발생한 해외주식 취득 및 판매 거래 내역 엑셀자료가 필요하며, 이는 증권사 어플이나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이동평균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도 가능합니다. 4. 이동평균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세법 해석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조, 국제세원-229 , 2010.05.10 [ 제 목 ] 해외주식 양도차익 외화환산시 환율 적용 방법 등 [ 요 지 ]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결제대금이 고객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날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해외주식을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매입한 자의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동인을 위하여 과세연도별로 계속하여 적용하는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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