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0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저와 아내는 동일한 해외주식 A를 각 1억원씩 보유하고 있다가 작년에 아내에게서 저로 A주식 1억원을 증여하였습니다. 증여 신고는 바로 했구요. 아내에게서 받은 1억원어치만 A주식을 팔고싶은데, 문제는 제 주식계좌에 기존 제 A주식 1억원과 아내에게서 받은 A주식 1억원이 섞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아내에게서 받은 주식 1억원어치를 매도하고 양도세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아내에게서 받은 A주식의 수량만큼만 매도하고 그걸 기준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판단하는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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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시 선입선출법이 원칙입니다. 즉, 먼저 취득한 주식이 먼저 팔린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주식을 양도한다면 본인이 과거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팔린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본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2. 또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년 이내 양도한다면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격은 본인이 증여받을 때의 취득가격이 아닌, 배우자가 과거에 취득한 가격이 취득가격이 되어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결론은 본인이 과거에 취득한 주식이 먼저 팔린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며, 나중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양도해야 본인이 증여받을 때 취득가격을 사용할 수 있어 양도세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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