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1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해외주식 양도세를 절감하고자 아내에게 주식 증여를 고민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문제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아내 해외주식 1억 5천만원을 남편에게 증여 2. 남편가 취득가에 보다 낮은 금액으로 주식 전부 처분 3. 양도세 신고의 방법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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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신고 증여재산가액 6억원 이하로서 배우자간에 공제되는 금액 이하라도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후 양도세 신고할 때의 취득가액이 증여세 신고가액이 되므로 먼저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입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신고는 양도일 다음해 05.01.~05.31. 사이에 진행합니다. 즉, 올해 양도한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내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 기재한 해외주식 외에 따로 양도한 해외주식이 없을 경우엔 [양도가액 - 증여재산가액 - 기타 필요경비] 등으로 신고하면 되지만, 양도한 해외주식이 추가적으로 있다면 해당 해외주식의 양도차익도 합산하여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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