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5

제입장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초등학교 오전 수업중 주1회3시간 33주 음악수업을 했습니다. 시간당 얼마로 계약을했고 해마다 재계약하며 3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2년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했는데 2024년은 근로소득으로 올라가있네요. 2024년 그 학교에서 360만원 정도 소득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말도없이 이런게 가능한가요? 근로소득일때와 사업소득일때 제 입장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어떤점일까요? 근로소득 부분은 2월에 연말정산시 했어야하나요? 사업소득이던게 근로소득으로 바뀌면 좋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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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TOOL 글자수세기/맞춤법 글자수세기/맞춤법사진크기조정연봉계산기실수령액 계산기퇴직금 계산기실업급여 계산기연차/휴가 계산기졸업/전역연도 계산기학점 변환기어학점수 변환기 글자수세기 / 맞춤법 검사 내용 입력 근로소득으로 바뀌기 위해선 해당 학교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을 가입했다는 의미입니다. 통상 4대보험 가입에 대한 내용은 근로자와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 부분으로 학교 측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는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정산 가능 여부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의 경우에도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사업소득과 동일하게 5월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소득이 높지 않으므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어느 쪽으로 받으셔도 세금적인 부분에선 거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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