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가까이에 있는 어려운 세금·회계 이슈!
여러분과 함께하는 TAXLY 세무회계 전문가 택슬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다가오는 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입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날아오는 국세청 우편물을 열어보면 A,B,C,D,E...유형 등 알파벳 유형이 적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편물을 받지 못하거나 잃어버리더라도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유형들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아야 내가 어떤 의무가 있고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지 파악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유형에 대해 택슬리와 함께 알아볼까요?
S/A/B/C 유형
주로 수입금액이 높고 다른 유형대비 신고가 어려운 S유형과 반드시 복식부기가 필요한 A,B,C, 유형입니다.
수입과 비용을 간편장부가 아닌 복식부기를 통해 장부기장을 해야 하는 만큼 대부분 세무대리인을 통한 업무대리가 필요합니다.
D/E유형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 중 D유형은 전체 신고 유형 중 약 30%를 차지하는 신고유형으로
①기준경비율 추계신고(장부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되, 간편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와
②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므로 의사결정에 고민이 따르게 됩니다.
기준경비율 추계 방식과 간편장부 방식 중 어떤 것이 더 절세가 될지는 세무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E유형 다른 종류의 소득 2개 이상이 존재하는 유형이며, 주로 근로+사업소득의 조합이 많습니다.
(직장이 있는 근로자 분이 투잡을 통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장부를 선택하여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라는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을 선입하여 복식부기 장부로 신고할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F/G 유형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와 간편장부( 복식부기 선택도 가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유형으로, F/G 유형과 E유형의 차이점은 단일소득 유형이라는 점입니다.
비교적 수입금액이 높지 않은 유형으로 F와 G의 차이는 F는 납부할세액 발생, G는 납부할세액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유형
I유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대상자로 직전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토대(전기 신고 내용이 소득 또는 세금이 적게 신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로 국세청에서 당해 연도의 신고 전에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미리 알려주는 만큼 신고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V유형: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Q,R은 종교인 관련 신고 유형, T유형은 2018년부터 새로 생긴 유형으로 비사업자 유형에 해당합니다.
TAXLY은 유형별로 수많은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이 축적된 전문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합니다.
나의 유형과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