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26 저도 궁금해요!
02-11
간이과세자가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세금적으로 어떤게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자가 있으며 연매출 4000정도로 간이과세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으로 매달 250정도 수익이 발생될 예정이며 상여금 또한 400프로로 발생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간이과세자라서 부가세 부분에는 문제없이 납부할 내역이 없을 거같고
종합소득세부분에서 기존과 다르게 나올 거 같은데 맞을까요?
이런 경우 절세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근로소득으로 인해서 생긴 변화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혼자 세무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더이상 혼자 안될거같아 세무사 비용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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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빈 세무사
세무회계 새벽 서울특별시 송파구
피할 수 없는 세금, 사전에 계획하면 절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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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만 있으셨다가 근로소득이 추가로 발생하시는 경우 연간 세무일정에 신경써야 하실 부분이 추가적으로 발생됩니다.
우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측에서 원천징수라는 절차를 통해 고객님의 근로소득세를 대납하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원천징수된 세금은 미확정된 세액으로서 이를 정산하는 절차가 회사입장에 진행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는 절차를 또 진행하셔야 합니다.
즉, 간이과세자로서 현재까지는 매년 1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만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앞으로는 1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 2월 연말정산(이는 회사에서 진행하기에 별도로 회사에서 요청하는 자료만 전달하시면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근로 및 사업소득의 정산 절차)신고를 진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 참고할 사항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사업소득 필요경비가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가 중복되면 안되기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해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사업상 경비가 적은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판단이 불가하기에 만일 홀로 진행하시게 된다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배제하고 사업상 경비로 반영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세무사를 통해 매월 기장업무를 맡기실 경우 이러한 내용에 대한 검토는 모두 진행 가능하니 매월 기장을 진행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매월 기장료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에 업체별로 차이가 있는 것이기에 관리받으실 수 있는 사항 및 기장료를 비교해보시고 귀하에게 맞는 업체를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세무 대리 업무 중 기장료 외에도 매년 신고조정료(소득세 신고에 대한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되니 해당 금액도 함께 판단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매출액 및 상황에 따라 측정된 저희 사무실의 기장료는 매월 8.8만 원, 신고조정료는 44만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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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등세무회계사무소 김상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상적으로 세무처리가 된다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입금액(즉, 지급명세서)를 기초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의뢰하신다면 성실하고 꼼꼼하게 업무처리 해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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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연스러운 신고!자연스러운 절세!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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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자가 있으며 연매출 4000정도로 간이과세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으로 매달 250정도 수익이 발생될 예정이며 상여금 또한 400프로로 발생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간이과세자라서 부가세 부분에는 문제없이 납부할 내역이 없을 거같고
종합소득세부분에서 기존과 다르게 나올 거 같은데 맞을까요?
-->간이과세자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므로 납부가 나올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절세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근로소득으로 인해서 생긴 변화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혼자 세무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더이상 혼자 안될거같아 세무사 비용도 궁금합니다.
-->세무비용은 종소세 15만원~25만원사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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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은 소득공제, 세액공제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용하셔야 합니다. 보험료/주택자금 등의 소득공제, 자녀/연금/의료비/교육비 등의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경비처리 및 세액공제 등을 이용한다면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대리인의 상담을 통해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에 연말정산을 하시게 되고 그 이후 5월에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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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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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근로소득 발생시 세금많이 내나요?
질의자분께서는 근로소득(급여)가 있으면서 사업소득(단순조리) 두 가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세무처리를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문의주신, 간이과세자로 신고가능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제시한 사실관계하에 간이과세자로 신고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 간이과세 적용 가능여부
부가가치세 판단기준이되는 소득은 사업자로서 발생되는 사업소득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 이외에 발생된 근로소득과 무관하게 직전연도의 재화,용역 공급으로 발생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사업 총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이 안되는 경우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임)
또한,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도 있으나, 질의자분께서 주신 업종에는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므로 간이과세가 적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근로급여 / 간이과세 따로 운영시
부가가치세법상에서는 문제가없으나, 소득세법상 2가지 소득이 함께 발생(근로소득, 사업소득)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연도의 다음달 5월(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합니다.
즉, 현재 다니시고 있는 직장에서는 질의자분의 소득이 근로소득(급여)하나만 있다는 가정하에 연도말 연말정산을 수행할 것입니다. 다만, 질의자분의 소득은 2가지로서 이를 모두 국세청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신고누락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다음연도 5월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수행 시 납부하였던 `결정세액`을 기납부한세액을 차감하여 신고하시면 세금의 이중납부없이 올바르게 신고하시게 됩니다. (이부분은 추후 질의자분꼐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길 권고드립니다.)
3. 사업자 신용카드 (사업용계좌?)
질의자분께서 사업자 신용카드라고 말씀은하셨으나, 정확하게는 사업용 계좌 개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용계좌 개설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계좌개설 의무가 있습니다. 즉, 복식부기의무자는 보통 총 사업소득이 75백만원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데, 질의자분께서 직전사업연도 (올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올해 과세기간 전체에 75백만원 이상인경우)에 총 사업소득이 75백만원 이상인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6월말까지 계좌 개설 및 과세관청에 개설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좌개설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에 상기 내용을 잘 참고하여 세무처리하시길 권합니다.!
종합소득세
1세대1주택 임대소득+근로소득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세법에 대해서 찾아보셔도 명확한 답변이 없으셔서 걱정이 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상담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 임대소득은 세법상 현재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과세는 즉 과세관청이 '과세권'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즉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지요.
위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공무원으로서의 근로소득만 소득으로 있으시며,
공동명의로서 해당 1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임대사업자를 내셔서 진행하신게 아니라면
사업소득으로 관리 될수도 없을뿐더러,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시는 사안처럼 부부 주택수 합산으로 1개로 임대소득은 비과세로 정리된다
는 점에서 5월에 이행하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즉 공무원의 연말정산 (근로소득)으로만 최종 소득세가 정리됩니다.
요약드립니다.
2월의 연말정산(공무원 근로소득)으로만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사안이며,
비과세소득은 굳이 신고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합산신고는 되질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얼마남지 않는 연말 좋은 추억으로 마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간이과세자 추가 소득 세금문제
1. 프리랜서 소득은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3.3% 프리랜서 사업소득 + 간이과세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추가 되었으므로 기존보다 종합소득세가 증가될 것입니다.
2. 간이과세자 매출이 늘어날 경우, 연간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이외의 특별한 사항은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3.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갱신이 될 것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증가했으므로 국민연금은 유예가 중지될 것이며, 건강보험료도 기존보다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로 전환문의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직전연도 수입이 4,800만원에 미달하거나 신규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간이과세자가 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은 어렵습니다.
또한, 일반->간이는 선택하여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 포기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일반->간이는 선택하여 전환은 불가능하며, 일반과세자의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면 다음연도 7.1부터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내년 7.1부터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가 되더라도 직전연도(2022년도) 기준으로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및 세금계산서 질문
간이과세자도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으나, 매출 거래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지금까지 발생한 매출 거래에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발급한 현금영수증으로 소득이 집계됩니다.
궁금한 점은 문의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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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2021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근로소득 원천징수 방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안녕하세요.늘 가까이에 있는 어려운 세금·회계 이슈! 세금을 쉽게 Simply, Taxly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2021년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새로 나왔습니다. 먼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근로소득 원천징수(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수별로 정한 표(소득세법시행령 별표 2)【사례】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서비스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한글, excel 및 pdf 다운로드)◈ 맞춤형 원천징수제도(1)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비율(80%, 100%, 120%)을 선택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해당 비율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2)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100%이며, 원천징수 비율을 변경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계속 적용하며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대상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20세 이하 자녀의 수*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보아 계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금액이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연말정산 이라는 절차를 통해 정산이 되기 때문에 80%, 100%, 120%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세부담은 동일합니다. Taxly는 업종별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이 풍부한 다양한 세무사ㆍ회계사 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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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세금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입니다. 최근 직원사기 증진 및 업무보상 차원에서 많은 회사들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과 주가연동형 성과보상제도(RSU) 등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외의 상여형식으로 별도의 급여를 많이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비상장회사의 경우 회사의 미래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실제 많은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많은 임직원분들에게 보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스톡옵션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회사와 임직원간 스톡옵션 부여계약 체결(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2. 임직원 특정요건 충족(일정기간 근무요건 등)3. 스톡옵션 행사 및 주식수령4. 주식 양도스톡옵션행사에 대해서도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부여단계에선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행사시점과 양도단계에서 세금이 발생합니다.스톡옵션 행사시 발생하는 세금문제스톡옵션은 쉽게말해 주식을 시가보다 적은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이러한 스톡옵션 행사시 행사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격(=행사가격)의 차이에 대해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여기서 해당 소득을 어떤 소득으로 봐야할지 문제가 생깁니다. 통상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하나로 과세됩니다.1. 행사당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 : 근로소득2. 행사당시 이미 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없는 경우 : 기타소득소득구분에 따라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유의미한 차이는 아닐 수 있습니다.)스톡옵션 행사에 따라 통상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나, 근로자 입장에선 실제 행사당시 나에게 소득이 발생한것도 아닌데, 세금을 먼저 내야하는 어찌보면 불합리할 수 있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특정요건을 충족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일정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특례(비과세특례, 납부특례, 과세특례)벤처기업 임직원에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에 대해 3가지 특례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연 5천만원에 대한 금액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비과세 금액은 2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으로 공제한도가 상향되었으니, 부여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①원친징수 의무를 제외하고, ②소득세(근로소득,기타소득)에 대해 5년간 분납 가능합니다.납부특례 규정 적용시 납세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종합소득(이자,배당,근로,사업,연금,기타)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합산하여 5년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계산식 요약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결정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행사이익 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결정세액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포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제외) * 신청방법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회사에 납부특례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도 신청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행사이익에 대해 근로소득,기타소득을 과세하지 않고(과세 이연), 추후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제도로 종합소득 세율과 양도소득 세율의 차이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특례 중 가장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특례규정입니다.종합소득세 세율은 구간별로 6% ~ 45%의 세율이 적용되나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은 10%,20~25%,30%의 세율이 적용되고, 4대보험에서도 차이가 발생합니다.세금혜택이 크다보니 상대적으로 다른 규정에 비해 요건(행사이익 규모 제한 5억)도 까다롭고, 사후관리 규정(증여, 1년내 매도 금지, 전용계좌 관리)도 존재합니다.*최근 세법개정으로 시가이하 발행이익 이란 개념도 생겼고,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부분에 대해선 23년부터 시행하는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개정되었습니다.주식 처분시 발생하는 세금문제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는 해당 회사의 상장/비상장,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보유하고 있는 규모에 따라 대주주/소액주주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부여/행사 당시엔 비상장벤처기업이였으나, 주식 처분당시엔 상장회사가 된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을 것 입니다.이때 주식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위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아래처럼 구분할 수 있습니다.1. 행사당시 근로(기타)소득으로 과세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당시 시가 2. 행사당시 근로(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은 경우(위 과세특례 대상 주식)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 통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당시 벤처기업과세특례 주식이 아닌 이상 소득세가 과세되니, 행사이후 시가상승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 됩니다.해외상장회사에 근무하면서 스톡옵션을 행사한 경우국내회사가 아니라 해외회사의 국내법인의 경우도 국내회사와 마찬가지로 스톡옵션 행사시 근로(기타)소득 과세,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 처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해외회사의 스톡옵션행사로 취득한 주식은 해외주식에 해당 하므로,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22%세율(지방세 포함)이 적용되는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최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시는 임직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에 정말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1. 부여당시에는 일반 비상장벤처기업이였으나, 회사가 성장하여 행사당시 상장이 된 경우2. 부여/행사당시에는 일반 비상장벤처기업이였으나, 행사 후 상장 된 경우3. 부여/행사/처분 당시 전부 상장회사인 경우4. 해외상장법인등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국내시장에 신규상장하는 법인은 벤처기업을 유지하다 상장하는 경우가 많았고, 임직원 분들 중 세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불필요한 세금을 내실뻔한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특히 주식 처분시점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라면 간단해 보이지만, 신규상장법인의 과세문제(대주주 판단, 중소기업 판단 등)는 생각보다 복잡하니, 꼭 관련 업무 처리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회계서비스
[종합소득세]겸업하는 근로자(근로소득자)의 세무 문제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근로자가 겸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근로자의 사업자등록직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도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의 위치에서 사업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내기 전에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별도의 약정서를 통해 겸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경우 징계 및 해고사유까지 되기 때문입니다.사업자등록은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우편 발송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설명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 국세정책/제도 -> 사업자등록 안내)4대 보험 문제4대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4대 보험과 관련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근로소득외 소득금액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22년 7월부터 2,000만원) 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월 소득이 1국민연금 상한선인 524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근로자가 일하는 회사에 국민연금을 조정한 처리건에 대해 통보가 됩니다.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지만 만일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게 된다면 4대보험 취득신고 및 사업장 설립신고등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자에 대한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는 것이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각각 50%를 부담하고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일정요율을 부담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실 필요는 없지만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세금 신고문제매년 2월 근로자로 일하는 곳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는데요. 투잡을 하지 않았을때에는 세금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지만 근로를 하면서 사업자로 다른 소득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생깁니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이외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상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라면 매년 2회 또는 1회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라면 그 근로자의 성격에 맞게 인건비 신고도 하셔야 하는데요. 프리랜서 또는 일용근로자를 채용하였다면 매달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분) 또는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을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상용근로자)를 채용한 경우라면 반기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건비 신고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신고의무가 되기 때문에 이를 잊어서는 안됩니다.이상으로 이번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지급명세서란?
안녕하세요! 정기남 회계사 입니다. 사업하시는 많은 분들의 고민 중 하나가 사업 초반에 신경쓸 것도 많은데 원천세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이런 세금 신고납부만 해도 정신 없고, 각종 잘 모르는 뭔가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이 오니 더욱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의 위험까지 ...ㅠㅠ)오늘은 혼란스럽지만 알고보면 간단한 제출 의무 중 하나인 지급명세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지급명세서란?1년간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원천징수 내역을 소득별로(이자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집계해서 제출하는 것으로,많은 분들이 월별로 원천세를 납부하면서 명수와 총액만 기재하는데 사람 별로 소득은 어떻게 집계되는 걸까? 한 번쯤 고민 하셨을텐데지급명세서를 통해서 지급한 인별 개인정보와(주민번호, 이름 등) 지급된 금액을 상세하게 제출하게 됩니다. ※주의 :2019년에 신설된 간이지급명세서와 별도로 제출2. 제출 시기와 제출 방법(1) 제출시기(2) 제출방법①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방법(전자제출이 원칙)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제출합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해당 지급명세서 선택 들어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관련되는 소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② 휴·폐업 등으로 인한 수시 제출매년 7월 또는 8월 ∼ 다음연도 1월까지 수시 제출분을 홈택스에 전자제출매월 말을 기준으로 최종 제출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3) 지급명세서 수정미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수정신고·인정상여처분 등에 따라 지급명세서 수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정·기한후 전자제출:근로소득지급명세서(기부금포함),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수정·기한후 자료를 홈택스에서 전자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직접작성제출방식(수정) 또는 변환제출방식을 선택하여 제출3.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지급명세서는 당장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신고는 아니지만, 한 가지 아주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바로 가산세!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를 결정세액에 가산(가산세 한도)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아래 소득별 지급명세서 제출시기를 파악하여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 또 주의합시다.(참고) 많이들 헷갈리시는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1) 2019년부터 근로자에 대해 근로장려금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반기 소득 파악을 위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2) 장려금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장려금은 인별 기준이 아닌 가구별 기준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 외에 배우자와 가구원들의 소득파악이 필요하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제출 경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버튼을 클릭하여 근로 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화면으로 이동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4)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간이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 별도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5) 1인 개인사업자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하나요?☞ 상용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주세요.바쁜 시기 다들 힘내십시오!

부가가치세
SNS마켓(인스타마켓)/인터넷쇼핑몰의 부가세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하여[성수세무사 / 성수동세무사]
안녕하세요.성수세무사 성수동세무사휘온세무회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SNS마켓과 인터넷쇼핑몰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SNS마켓과 인터넷쇼핑몰의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whiontax/222402125511현금영수증 제도 안내▶전자상거래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어 '21.1.1.부터 SNS 마켓 사업자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단말기 등이 없는 경우 홈택스 또는 ARS를 통해 발급이 가능부가가치세 신고 안내1. 신고·납부 의무일반과세자는 6개월마다, 간이과세자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2. 세액계산 방법3. 세액공제▶신용카드 등 발행 세액공제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금액의 1.3%(음식점업 또는 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를 납부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단,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제외4. 재고매입 증빙 관리재고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거래대금을 할인받는 조건으로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으실 것입니다. 재고 매입시 현금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뿐더러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상적인 경비반영과 마진율 산정이 어려워져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매입 등 매입증빙을 잘 구비해주셔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안내1. 신고·납부 의무▶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다음 해 05.01.~05.31.(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06.30.)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SNS 마켓 사업자의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또한, SNS 마켓 관련 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2. 장부의 비치·기장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간(다만,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경우 11년간)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SNS 마켓은소매업이므로직전연도 매출액이3억 원 이상이었다면 올해는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어 의무적으로 복식장부작성을 해야합니다.올해 처음 사업을 개시한 사업장과, 직전연도 매출액이 3억원 미만이었던 사업장은 올해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되어, 복식장부작성을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를 작성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신고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3. 세액계산 방법 1) 필요경비 및 소득 금액의 계산2) 종합소득세 산출 세액의 계산종합소득세 산출 세액=(과세표준 x 세율)-누진공제[종합소득세 기본세율('21년)]이번시간에는SNS 마켓/인터넷쇼핑몰의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이상으로 오늘의 휘온 포스팅은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성수세무사 / 성수동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