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1

간이과세자가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세금적으로 어떤게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자가 있으며 연매출 4000정도로 간이과세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으로 매달 250정도 수익이 발생될 예정이며 상여금 또한 400프로로 발생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간이과세자라서 부가세 부분에는 문제없이 납부할 내역이 없을 거같고 종합소득세부분에서 기존과 다르게 나올 거 같은데 맞을까요? 이런 경우 절세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근로소득으로 인해서 생긴 변화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혼자 세무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더이상 혼자 안될거같아 세무사 비용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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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만 있으셨다가 근로소득이 추가로 발생하시는 경우 연간 세무일정에 신경써야 하실 부분이 추가적으로 발생됩니다. 우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측에서 원천징수라는 절차를 통해 고객님의 근로소득세를 대납하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원천징수된 세금은 미확정된 세액으로서 이를 정산하는 절차가 회사입장에 진행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는 절차를 또 진행하셔야 합니다. 즉, 간이과세자로서 현재까지는 매년 1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만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앞으로는 1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 2월 연말정산(이는 회사에서 진행하기에 별도로 회사에서 요청하는 자료만 전달하시면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근로 및 사업소득의 정산 절차)신고를 진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 참고할 사항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사업소득 필요경비가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가 중복되면 안되기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해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사업상 경비가 적은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판단이 불가하기에 만일 홀로 진행하시게 된다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배제하고 사업상 경비로 반영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세무사를 통해 매월 기장업무를 맡기실 경우 이러한 내용에 대한 검토는 모두 진행 가능하니 매월 기장을 진행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매월 기장료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에 업체별로 차이가 있는 것이기에 관리받으실 수 있는 사항 및 기장료를 비교해보시고 귀하에게 맞는 업체를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세무 대리 업무 중 기장료 외에도 매년 신고조정료(소득세 신고에 대한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되니 해당 금액도 함께 판단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매출액 및 상황에 따라 측정된 저희 사무실의 기장료는 매월 8.8만 원, 신고조정료는 44만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등세무회계사무소 김상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상적으로 세무처리가 된다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입금액(즉, 지급명세서)를 기초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의뢰하신다면 성실하고 꼼꼼하게 업무처리 해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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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자가 있으며 연매출 4000정도로 간이과세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으로 매달 250정도 수익이 발생될 예정이며 상여금 또한 400프로로 발생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간이과세자라서 부가세 부분에는 문제없이 납부할 내역이 없을 거같고 종합소득세부분에서 기존과 다르게 나올 거 같은데 맞을까요? -->간이과세자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므로 납부가 나올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절세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근로소득으로 인해서 생긴 변화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혼자 세무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더이상 혼자 안될거같아 세무사 비용도 궁금합니다. -->세무비용은 종소세 15만원~25만원사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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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은 소득공제, 세액공제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용하셔야 합니다. 보험료/주택자금 등의 소득공제, 자녀/연금/의료비/교육비 등의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경비처리 및 세액공제 등을 이용한다면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대리인의 상담을 통해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에 연말정산을 하시게 되고 그 이후 5월에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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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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