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3

아파트를 매매 공동명의 자본조달 계획서, 증여(신고안한 부분과 혼인증여..)

아파트를 매매하게 된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아내측에서 취업 후 다년 간 몇십만원씩 부모님께 받은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들을 저축한 예금이 부동산 매매 자본에 들어가게 되어 자본조달 계획서를 어떻게 써야할지 고민입니다. 1. 이미 몇년에 걸쳐 한달에 한번 소액씩 증여받은 금액에 대한 처리 (약8천만원) 2. 혼인신고 시 면세 범위내에서 1억5천까지 가능한데, 이 금액을 최대로 채워서 증여받고자 함 ( 1번을 이제라도 신고해야할지?) 3. 공동명의 자본조달 계획서의 작성 방법 해결 가능하신 분께 상담 견적을 받고 싶습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년에 걸쳐 수시로 받은 금액이라도 일시성·반복성·생활비 성격을 넘어서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통상 1년 1,000만원 초과 시 위험 구간) 2. 혼인신고 전 기존의 증여에 대해서는 혼인신고 증여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8천만 원 정도의 누적 수령분은 혼인 전 증여로 간주하고 일반공제 5천만 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혼인신고 이후에 추가로 1억 원을 증여받으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3. 공동명의일 경우 각자의 명의 지분에 대한 자금 출처를 분리 작성해야 합니다. 아내의 자금에 대해서는 과거의 증여 자금은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로 기재 (→ 증여세 신고 병행) 혼인 후 부모 증여분은 직계존속 증여 1억 원을 기재합니다. 또한, 본인 근로소득, 예금 등은 본인 자산으로 구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