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자금조달계획작성시 예비부부 차입금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제 명의로 아파트 매매에 필요한 자금중 1억5천만원을 예비신부를 통해 조달하고자 합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에 그밖의 차입금(그밖의 관계)에 작성을 해야하나요? 2)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 법적인 부부가 아니지만 이후에 혼인신고를 한다면 부부간에 증여로 적용이 되나요? 3) 법정이자 4.6% 기준으로 1년 이자 1천만원 미만인데 원금 상환으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되나요? 4) 차용증을 작성했지만 혼인신고 이후에는 부부간 증여로 적용되면 그때부턴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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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관련 예비배우자는 혼인신고 전이므로 민법상 가족이 아닌 기타 제3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해야 합니다. 차입 항목: ‘그 밖의 차입금’ 차입처: 제3자 (예비배우자) 금액: 150,000,000원 이자율 및 상환계획: 연 4.6%, 상환기한 20XX년까지 등 구체적 기재 보완서류: 차용증, 입금내역, 이자 지급 증빙자료 등 첨부 가능 실제 자금 이동 및 이자 지급 내역은 향후 자금출처조사나 증여 여부 판단 시 핵심 자료가 됩니다. 2. 혼인신고 이후 증여로 전환되는지 여부 혼인신고 전에 예비배우자로부터 받은 자금은 민법상 타인 간 자산 이전으로 보며, 혼인 이후 소급하여 ‘부부 간 증여’로 재해석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 간 증여공제(10년간 6억 원)를 적용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무상이전으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증여를 고려한다면 혼인신고 이후 증여 공제를 활용하여 증여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이자 및 원금 일부라도 실제 상환이 이뤄지고 있다면 차입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자가 1천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지급 사실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4. 혼인 이후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의 세무상 판단 혼인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환이 이뤄진다면 차입 관계 유지로 인정되나, 혼인 후 별도의 계약 변경 없이 상환을 중단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차용 원금을 부부 간 증여로 전환해 과세할 수 있으므로, 반환 후 부부간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다시 증여하는 절차가 가장 안전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그밖의 차입금(그밖의 관계)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차용 후 상환을 하시다가 추후에 혼인신고를 하시면 면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채무면제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는 없습니다. 3. 무이자 차용 가능하고, 매달 일정금액의 원금만 상환하시면 됩니다. 4. 안하셔도 됩니다. 채무면제확인서 등을 작성하시고 남은 채무를 면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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