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전

예비 신혼부부, 주택 구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비 신혼 부부입니다. 남편은 생애최초무주택자고, 아내는 1주택자인 상태입니다. 여러 상황이 있어서 일단 남편 단독명의로 대출 + 아파트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아파트 계약 : 7.15억 남편 명의 주담대 : 4.25억 남편 명의 현금 : 0.63억 아내 명의 금액 : 나머지 2.9억 예정입니다. 1. 이 경우에, 자금조달계획서에 차입금에 기타 관계에 예비 신혼부부라고 하면 될까요 ? 2. 아내에게 일단 차용증을 써서 빌리고 혼인신고(아기출산이후)까지는 이자를 납입하고 이후에는 가족증여로 신고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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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 경우에, 자금조달계획서에 차입금에 기타 관계에 예비 신혼부부라고 하면 될까요 ? 넵 예비 배우자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아내에게 일단 차용증을 써서 빌리고 혼인신고(아기출산이후)까지는 이자를 납입하고 이후에는 가족증여로 신고해도 될까요 넵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일 때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 추후 혼인신고를 기점으로 채무면제계약을 진행하고, 부붑간 증여한도 6억 원을 활용하여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세금 부담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차입금이 2.9억 원이라면, 사실혼 관게라 할지라도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이니 매월 아래 계산된 이자를 주고받고,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추후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세법상 적정이자 이하로 주고받을 수도 있기에 세법상 기준금액을 고려하여 최저 이자 계산도 함께 진행해드렸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 중 선택하셔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법상 적정이자율 적용) * 세법상 적정이자 : 2.9억 * 4.6% * 1/12 = 1,111,667 원 * 적정이자에 따른 차인지급액(아내분에게 실제 지급할 금액) : 805,958 원 * 매월 신고할 원천세 (국세) : 277,917 원 * 매월 신고할 특별징수세액 (지방세) : 27,792 원 (세법상 기준금액을 활용한 최소이자 적용, 단위 올림 적용) * 세법상 적정이자 : 280,000 원 * 적정이자에 따른 차인지급액(아내분에게 실제 지급할 금액) : 203,000 원 * 매월 신고할 원천세 (국세) : 70,000 원 * 매월 신고할 특별징수세액 (지방세) : 7,000 원 감사합니다. * 아래는 저희 블로그 관련 포스팅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소명업무 관련 소개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700212472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시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660822753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78010605 자금조달계획서 Q&A 목차 정리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808314518 부동산원 실거래조사 소명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44195313 차용증 관련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2986584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2.9억에 대해서 그 밖의 차입금 및 그 밖의 관계에 예비 배우자 등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반드시 2.9억에 대해서 차용증을 쓰시고 이자라도 매월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매월 이자를 상환하시면서, 혼인신고 이후 법적 배우자가 된다면 원금은 면제를 받아 증여받으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채무면제확인서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2.9억일 경우, 세법상 문제가 없는 가장 낮은 이자율은 1.517..%만 넘으면 되므로 1.6%정도로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세법상 이자인 4.6%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저리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이를 산식으로 대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9억 x (4.6% - x%) < 1천만원 이때 연 이자율이 1.51724..% 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이자를 매월 지급하시다가 혼인신고 이후에 채무를 면제받아 증여받으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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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증에는 제3자 차용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소명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간은 주로 5년 이내로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혼인신고 이후에는 남편분이 이자 지급을 계속 하고 있다가 원금 상환을 하신 후 다시 배우자로서 증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6억 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금 상환의 내역이 꼭 있으셔야 인정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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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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